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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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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지만 2019년 12월 1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다. 법률상의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소득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를 내야 해서, 원금보다 적은 중도해약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와 비교하여 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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