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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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6월 16일 오후 10시 45분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 A씨가 지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가해자와 피해자는 2018년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한두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던 지인 관계였다. 사건 당일 서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더 놀고 싶었으나 B씨가 집에 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A씨가 소화기와 마이크로 B씨를 여러차례 내리쳤다. B씨는 병원 치료 도중 나흘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B씨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죽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재판[편집]
2024년 4월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당시 머리와 얼굴 부위에 공격이 집중됐던 것으로 보여 살인에 대한 확정적·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했으나 노래방 직원에게 서비스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라고 재촉한 점 등을 보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 언론 보도[편집]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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