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