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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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05년 12월, 우주개발 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5년마다 정부가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밖에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리고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2. 조직[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에 과기정통부·국방부·외교부·국토부·환경부·해수부·행안부·산업부·기상청이 참여해 우주개발국제협력소위원회를 출범하였다.
2022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직을 맡고, 2023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1. 위원[편집]
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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