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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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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沮止線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은 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킨다.[1]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다른 세력이 개헌선을 충족하는 것을 막는 선이 개헌저지선이다.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쓸어가는 정국은 제6공화국 기준 3당 합당 당시 민주자유당이 200석을 넘긴 때 빼고는 실현된 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개헌저지선'에 관한 소식이 더 많다.
개헌선·개헌저지선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와 공직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한국의 개헌선은 기본적으로[2] 200석이며, 개헌저지선은 300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선인, 101석[3] 이다. 당연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은 이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는 충족되지 못한다. 사사오입 개헌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1954년 당시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기권, 무효가 68표로 개헌저지선 68명이 간신히 확보되었으나, 자유당의 반올림 논리로 개헌이 통과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이 101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그 정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모든 교섭단체들은 개헌저지선의 확보를 염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정당 또는 진영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 또는 진영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개헌선을 확보한 쪽이 상대와의 타협과 절충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도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아무리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양당의 형태를 띌 경우 야당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반영구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개헌저지선의 존재여부는 의회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개헌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헌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헌법기관[4] 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헌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1. 개요[편집]
개헌저지선, 헌법개정저지선, 호헌선 또는 탄핵저지선은 국회에서 개헌 또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의석 수를 가리킨다.[1]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개헌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을 개헌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정당을 제외한 다른 세력이 개헌선을 충족하는 것을 막는 선이 개헌저지선이다.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쓸어가는 정국은 제6공화국 기준 3당 합당 당시 민주자유당이 200석을 넘긴 때 빼고는 실현된 바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개헌저지선'에 관한 소식이 더 많다.
2. 상세[편집]
개헌선·개헌저지선의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와 공직선거법 제2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의 개헌선은 기본적으로[2] 200석이며, 개헌저지선은 300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선인, 101석[3] 이다. 당연히 개헌선과 개헌저지선은 이분법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는 충족되지 못한다. 사사오입 개헌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1954년 당시 재적 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기권, 무효가 68표로 개헌저지선 68명이 간신히 확보되었으나, 자유당의 반올림 논리로 개헌이 통과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떤 정당이 이 101석 이상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그 정당의 미래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역사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모든 교섭단체들은 개헌저지선의 확보를 염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정당 또는 진영에서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정당 또는 진영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개헌선을 확보한 쪽이 상대와의 타협과 절충 없이 내부 협의만으로도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아무리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또는 의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만약 여야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양당의 형태를 띌 경우 야당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개헌안이 통과되면, 최상위 규범인 헌법이 가지는 영향력에 의해 반영구성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때문에 개헌저지선의 존재여부는 의회정치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개헌저지선의 확보가 반드시 개헌 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전자의 경우 표결은 궁극적으로 헌법기관[4] 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투표에서 소속당의 입장과 반대로 개헌 찬성표를 던져 3분의 2가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후자는 개헌의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최종 탄핵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