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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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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조직도 참조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2]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이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 개요[편집]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산하기관이다.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는 의의를 지니며, 재판지원은 물론 인사·예산 등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2. 조직[편집]
2.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는 사무처의 대표이다.
2.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편집]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2인자로, 헌법연구관 겸직이 가능하다.
2.3. 내부조직[편집]
조직도 참조
현재 2실 4국 16과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공무원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으로 채용된다.[2]
3. 여담[편집]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응하는 기관인데, 법원행정처는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대법관이 그 수장을 겸직하는 구조이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은 법률인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직위이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을 맡지 않는 대법관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에서 그 수를 9명으로 정하고 있는 직위로서 개헌이 아니고서는 숫자를 늘릴 수 없으므로 행정사무에만 관여하면서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나 적게 관여하는 재판관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