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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자원봉사단체들의 협의회이다.
1995년 1월 26일 설립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3, 3층 (
동자동)에 있다.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이다. 근거법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지만, 법정단체가 된 후에도 여전히
사단법인이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자원봉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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