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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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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大韓體育會 | KSOC
파일:대한체육회 로고_좌우.svg
정식 명칭대한체육회
한자 명칭大韓體育會
영문 명칭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약칭KSOC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설립일1920년 7월 13일(103주년)
설립 목적체육운동을 범국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업종명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전신구 대한체육회
(1920년 7월 13일 ~ 2009년 6월 29일)
대한올림픽위원회
(1947년 6월 20일 ~ 2009년 6월 29일)
국민생활체육회
(1991년 2월 6일 ~ 2016년 3월 7일)
회장이기흥
주무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기타공공기관
직원 수280명(2022년 3분기 기준)
미션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 사회통합 실현
비전건강한 스포츠참여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체육회
소재지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문화센터)
웹 사이트 대한체육회 공식 사이트
스포츠지원포털
체육포털
e진로지원센터
국제스포츠정보센터
체육정보시스템
대한체육회TV
유튜브
네이버TV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화번호대표 번호 - 02-2144-8114
1. 개요
2. 역사
3. 사업과 활동
4. 임원
4.1. 역대 회장
5. 산하 단체
6. 문제점 및 사건 사고
7. 노동조합 현황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포스터.jpg
대한체육회 100주년기념 공모전 포스터 중 하나[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KSOC)[3]대한민국스포츠올림픽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방이동, 올림픽회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 대항으로 여는 전국체육대회를 주최한다.

기구는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12개의 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한다. 산하에 58개 가맹 경기 단체, 17개의 시/도 체육회, 17개의 해외 지부 등이 있다.


2. 역사[편집]


파일:Picsart_23-06-20_23-47-43-759.jpg
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로고
현재의 대한체육회는 구 대한체육회(Korea Sports Council)와 구 대한올림픽위원회(Korea Olympic Committee), 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일제강점기1920년 7월 13일에 조선체육회를 설립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체육회로 개칭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1946년 조선올림픽위원회를 설립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했다. 이 두 단체는 오랫동안 별도의 단체로 존재하다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2009년 6월 29일에 한데 통합해 대한체육회(Korea Olympic Committee)가 됐고 2016년 3월 21일에는 국민생활체육회(1991년 창설)를 통합해 현재의 대한체육회(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가 됐다.

참고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전신인 조선올림픽위원회는 1947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해서 한반도 유일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 인정 받아 Korea 국호를 선점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올림픽 등 IOC 주관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그냥 Korea로 표기되지만 나중에 별도로 가입한 북한은 DPR Korea로 표기되는 원인이 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문서 참고.

종래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그냥 "통합체육회"라고 되어 있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580호)에서 "대한체육회"로 고쳤다.


3. 사업과 활동[편집]


대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1항).
  •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 체육인의 복지 향상
  •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임원[편집]


대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6항),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4.1. 역대 회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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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제2대제3대제4대제5대
장두현고원훈최린박창하이동식
제6대제7대제8대제9대제10대
김규면신흥우유억겸윤치호유억겸
제11대제12대제13대제14대제15대
여운형유억겸정환범신익희신흥우
제16대제17대제18대제19대제20대
조병옥이기붕이철승김동하이주일
제21대제22대제23대제24대제25대
이효민관식김용우김택수박종규
제26대제27대제28대제29대제30대
조상호정주영노태우김종하김종열
제31대제32대제33대제34대제35대
김운용이연택김정길
제36대제37대제38대제39대제40대
이연택박용성김정행강영중이기흥
제41대
이기흥





5. 산하 단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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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대한가라테연맹대한검도회대한게이트볼협회대한골프협회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궁도협회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대한근대5종연맹대한민국농구협회대한당구연맹
대한댄스스포츠연맹대한럭비협회대한레슬링협회대한롤러스포츠연맹대한루지경기연맹
대한바둑협회대한바이애슬론연맹대한배구협회대한배드민턴협회대한보디빌딩협회
대한복싱협회대한볼링협회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대한빙상경기연맹대한사격연맹
대한산악연맹대한세팍타크로협회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대한수영연맹
대한수중.핀수영협회대한스쿼시연맹대한스키협회대한승마협회대한씨름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대한양궁협회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대한역도연맹
대한요트협회대한우슈협회대한유도회대한육상연맹대한자전거연맹
대한조정협회대한민국족구협회대한주짓수회대한민국줄넘기협회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조협회대한축구협회대한카누연맹대한컬링연맹대한탁구협회
대한태권도협회대한택견회대한테니스협회대한파크골프협회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펜싱협회대한하키협회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대한핸드볼협회
준회원
한국브리지협회대한요가회대한체스연맹대한카바디협회대한크라쉬연맹
대한킥복싱협회한국e스포츠협회
인정 단체
대한무에타이협회대한서핑협회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대한줄다리기협회대한치어리딩협회
대한테크볼협회대한특공무술중앙회대한파워보트연맹대한플라잉디스크연맹대한플로어볼협회
대한피구연맹대한한궁협회






6. 문제점 및 사건 사고[편집]













7. 노동조합 현황[편집]




8. 관련 문서[편집]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6-14 02:19:08에 나무위키 대한체육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위 이미지는 개인 SNS 업로드를 통해 유명해진 이미지로 해당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포스터는 링크에서 볼 수 있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 제3항 제1호).[3] IOC 가맹단체로서의 명칭은 기존 Korea Olympic Committee(KOC)를 계속 사용함.[4] 2018년은 시범종목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