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적/501~6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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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사적 중 제 501호 ~ 제 560호, 2021년 11월 19일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사적을 정리한 문서.
2. 목록[편집]
2.1. 501호~510호[편집]
2.2. 511호~520호[편집]
2.3. 521호~530호[편집]
2.4. 531호~540호[편집]
2.5. 541호~550호[편집]
2.6. 551호~560호[편집]
2.7. 지정번호제 폐지 이후 지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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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청은 보은 법주사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 문화재청은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3] 문화재청은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적이었던 제38호~제42호까지의 '노동리고분군', '노서리고분군', '황남리고분군', '황오리고분군', '인왕리고분군'을 통합하여 '경주 대릉원 일원'으로 일괄 지정했다.[4] 문화재청은 나주 반남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5] 문화재청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6] 문화재청은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적이었던 제80호~제81호까지의 '교동고분군', '송현동고분군'을 통합하여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으로 일괄 지정했다.[7] 문화재청은 함안 말이산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8] 문화재청은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적이었던 제84호~제85호까지의 '도항리고분군', '말산리고분군'을 통합하여 '함안 말이산 고분군'으로 일괄 지정했다.[9] 문화재청은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적이었던 제300호 '임당동구분군'과 제331호 '조영동고분군'을 통합하여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으로 일괄 지정했다.[10] 문화재청은 경주 진지왕릉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A] A B 문화재청은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사적 제178호 '신라진지문성왕릉'을 제517호 '경주 진지왕릉'과 제518호 '경주 문성왕릉'으로 분리하여 재지정했다.[11] 문화재청은 경주 문성왕릉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12] 문화재청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B] A B 서울 용산신학교와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을 하나로 묶어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으로 지정하였으나, 이후 각 건축물들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와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으로 분리하여 사적으로 재지정했다.[13] 문화재청은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14] 문화재청은 제주 용담동 유적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15] 문화재청은 여수 석보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16] 문화재청은 파주 이이 유적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17] 문화재청은 양주 대모산성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18] 문화재청은 당진 솔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19] 문화재청은 용인 심곡서원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0] 문화재청은 영월부 관아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1] 문화재청은 해남 전라우수영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2] 문화재청은 안성 도기동 산성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3] 문화재청은 파주 덕진산성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4] 문화재청은 부산 연상동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5] 문화재청은 논산 노강서원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6] 문화재청은 대구 구암동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7] 문화재청은 창녕 계성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8] 문화재청은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29] 문화재청은 합천 삼가 고분군의 축조시기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