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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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3월 31일 호스트바 직원[1]
일명 선수로 보인다.
2. 진행[편집]
박씨는 2014년 3월 31일 새벽 5시 30분쯤 이모(34)씨를 만나자고 한 뒤 렌트 차량으로 유인해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학교 주차장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 다음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 395만원을 인출했다. 박씨는 범행 뒤 이씨의 시신을 충청북도 영동군의 한 폐가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 년 전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한 박씨는 손님으로 온 이씨가 평소 돈을 잘 쓰면서 돈이 많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2013년 4월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인하고 교도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여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3. 재판[편집]
2014년 10월 28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홍구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
2015년 2월 7일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 연쇄적으로 범행을 한 죄책은 지극히 무겁다"며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무기징역에서 징역 42년으로 감형했다.# 보통 무기징역 ~ 사형만 선고되는 강도살인죄에서 42년으로 감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2015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씨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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