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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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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己酉覺書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또는 기유각서는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공식 명칭은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이며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교도 행정권을 일본제국에게 양도한다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박탈되었고 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되었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은 국권과 경찰권[1] 만 안 빼앗겼을 뿐 사실상 일제의 속령이 되었다.[2] 오늘날에도 속령은 온전한 주권국가로 취급받지 못하며 아예 국가 분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상 한국은 공식적으로만 합병 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랑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된 셈이다.
2. 내용[편집]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
대한제국이 사법권과 감옥 사무(교도 행정권)를 일본 제국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및 형무소는 전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이 맡게 되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권력을 강탈했고 완전히 일제의 꼭두각시가 된 대한제국은 사실상 멸망하게 되었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이미 무효임을 한 번 더 확인했다.
3. 기타[편집]
- 대한제국의 사법권이 넘어간 조약인데 을사 조약이나 정미 7조약보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아무래도 이완용이 단독으로 조약을 진행했다는 이유가 크다. 거기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뤄진 조약인데다 이미 정미 7조약으로 넘어갈대로 넘어갔다.
- 기유각서 체결로 국권과 경찰권만 남은 상황에서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체결로 경찰권까지 빼앗기고 2달 뒤에 한일병합조약 체결로 국권까지 빼앗겨 경술국치를 맞게 된다.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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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나마 그 경찰권도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로 박탈되었다.[2] 속령은 군사권과 사법권이 외부 국가에 있는 지역인데, 정미 7조약 & 대한제국 군대 해산 당시까지만 해도 명목상의 사법권은 대한제국에 있었으나 기유각서로 인해 명목상의 사법권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