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공인노무사/외국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공인노무사)] [[분류:공인노무사]] == 개요 == 외국의 공인노무사제도를 다룸 ==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 ==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제도로 존재하며 인사/노무보다는 사회보험에 좀 더 치중된 자격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권한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무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보험노무사]] 참조. == [[중국]]의 [[인력자원관리사]] == [[인력자원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존재하며 인사계획, 채용, 인재개발, 복리후생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고급자격증이다. 유형별로 1~4급으로 나뉘며 급수가 높을수록 활동업무범위가 커진다. == 기타 == ===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 === >[[파일:국제노무사단체회의.jpg]] >---- >(왼쪽부터 한국 노무사회장, 일본 노무사회장, 루마니아 노무사회장, 이탈리아 노무사회장, 스페인 노무사회장, 캐나다 노무사회장)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무사제도가 존재한다. 2019년 5월 루마니아에서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한국]], [[일본]],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노무사 회장이 참석하였다. >[[파일: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jpg]] >---- >2019년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일본]]의 노무사 제도에 대해 각 나라 노무사협회 회장들의 설명과 토론이 있었고, 이어 세계노무사협회 회칙에 대한 5개 나라 회장들이 서명하여 공식출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나 남미국가들에서도 노무사 제도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다. >(맨 앞줄 왼쪽에서 6번째부터, 소민안 부회장, 박영기 회장, 홍수경 부회장, 김명환 사무총장)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