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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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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외국의 공인노무사제도를 다룸


2. 일본사회보험노무사[편집]


사회보험노무사라는 제도로 존재하며 인사/노무보다는 사회보험에 좀 더 치중된 자격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권한이 없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무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보험노무사 참조.


3. 중국인력자원관리사[편집]


인력자원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존재하며 인사계획, 채용, 인재개발, 복리후생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고급자격증이다. 유형별로 1~4급으로 나뉘며 급수가 높을수록 활동업무범위가 커진다.


4. 기타[편집]




4.1.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편집]



파일:국제노무사단체회의.jpg

(왼쪽부터 한국 노무사회장, 일본 노무사회장, 루마니아 노무사회장, 이탈리아 노무사회장, 스페인 노무사회장, 캐나다 노무사회장)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노무사제도가 존재한다.

2019년 5월 루마니아에서 국제 노무사 단체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 한국, 일본,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노무사 회장이 참석하였다.

파일: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jpg

2019년 6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노무사협회 창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 일본의 노무사 제도에 대해 각 나라 노무사협회 회장들의 설명과 토론이 있었고, 이어 세계노무사협회 회칙에 대한 5개 나라 회장들이 서명하여 공식출범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나 남미국가들에서도 노무사 제도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다.

(맨 앞줄 왼쪽에서 6번째부터, 소민안 부회장, 박영기 회장, 홍수경 부회장, 김명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