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점은행제 (문단 편집) ==== 국가무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 '''{{{#ffffff 등급}}}''' || '''{{{#ffffff 인정 학점}}}''' || '''{{{#ffffff 자격명}}}''' || || 1 || 140 || [[인간문화재|보유자]] || || 2 || 50 || 전수교육조교 || || 3 || 30 || 이수자 || || 4 || 21 || 3년 이상 전수생[* 일반 회원으로 배운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유자가 전수생을 문화재청에 보고해줘야 인정된다.] || || 5 || 14 || 2년 이상, 3년 미만 전수생 || || 6 || 7 || 1년 이상, 2년 미만 전수생 || || 7 || 4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전수생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