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점은행제 (문단 편집) == 개요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 (약칭: 학점인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學點銀行制[br]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https://www.cb.or.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http://www.cbinfo.or.kr/|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평생 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 교육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및 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김영삼]])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제 이후 [[1997년]] 1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6309&ancYd=19970113#0000|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리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습의 결과로 학점을 받아 [[학사]] 학위를 인정받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수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