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편입학 (문단 편집) ===== 우선선발(용병술) ===== [[고시]] 합격자, 자격증 취득자를 편입시키기 위해 우선선발, 속칭 "용병술"을 쓰는 학교들이 있다. * [[중앙대학교]] :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는 편입시험이 면제되며, 자격심사 및 전적대 성적과 면접점수를 합산해서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직) 1차 이상 합격자 :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산업보안학과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직) 1차 이상 합격자 :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산업보안학과,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전체, 식품공학부(식품영양)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이상 합격자 :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 [[입법고등고시]] 1차 이상 합격자 :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이상 합격자 :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 [[변리사]] 1차 이상 합격자 :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공과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전체, 식품공학부(식품영양) * [[관세사]] 1차 이상 합격자 : 국제물류학과 * [[공인회계사]] 1차 이상 합격자[* 단, 2차 유예 과목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 합격, 불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통 유예과목 1~2개정도의 속칭 저유 상태가 안정권이라는게 중론이다. 공인회계사 시험 1차 합격만 갖고도 일반기업이나 금융공기업 취업에 있어서는 상당한 스펙이 되기 때문에 1차만 응시하고 더 이상의 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자교출신 회계사 수가 중요한 학교입장에선 받아줄 이유가 없으며, 회계사 선발인원이 변리사, 고시 선발 인원에 비해 몇배 많으면서 경영학부밖에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자가 많아 단순히 1차합만 하거나 3~5유예로는 경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 경영학부(경영학) 중앙대는 2012년부터 고시 1차 시험 합격자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합격자를 우선 선발하는 전형을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회계사는 1차만 붙고 오면 사실상 무조건 떨어지며, 2차시험 유예 과목의 수가 1~2개정도여야 한다. [[변리사]] 또한 1차 합격만으로 합격을 장담하기 힘드나, 회계사 1차합보단 합격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에 비해, 고시 1차합은 100퍼센트 붙는다고 보면 된다. 사실 용병술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긴 하다. 용병술로 편입되기 위한 조건은 전부 국가고시 준 합격자 수준이기 때문. 그래서 저런 특별전형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편입 시험 공부를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시 최종합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잠재적 용병들은 시험에 합격하면 어차피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입지와 소득이 보장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본인의 출신 대학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합격 이후에 굳이 학적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앙대는 2020년에 [[공인회계사]] 합격자수로 전국 3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편입생은 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다 재학생들이다. 이는 타 학교의 수치와도 비슷한 수준. * [[성균관대학교]] : 중앙대와 비슷하게 우선선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대신 5급공채(행정/기술), 입법고시, 법원행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1차 이상 합격시 학과에 관계없이 서류평가 단계에서 우대한다. * [[가천대학교]] : 경영학부 한정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시험 1차 이상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실적심사+면접+전적대 성적을 합산해서 선발한다. * [[아주대학교]] : 기계공학과 한정으로 자동차 특성화전형이 있으며 자동차 관련 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서류+전적대 성적+면접으로 선발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