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제강점기 (문단 편집) === 1920년대 ===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서 유래한 [[민족자결주의]]가 조선 민중들 사이에 퍼지고[* 하지만 정작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의 의도는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승전국의 식민지는 건드리지 않을 의도였다.] 이로 인해 촉발된 [[3.1 운동]][* 1910년대 일제의 폭압적인 무단통치에 대한 폭발이기도 하였다]이 격화되고, [[일본 제국|일제]]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특히 일본 내각은 이 기회에 그간 일본 [[천황]] 직속으로 일본 내각에서 독립적이던 조선 총독을 대만 총독처럼 내각이 통솔할 수 있겠끔 만들려고 시도했다. 다만 대만과 달리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대륙침략의 전진 기지라는 지정학적 요인과 [[일본 육군]]의 반발로 실패하였다.]와도 맞물리면서, 무단통치 시기는 막을 내린다. 이후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른 바 '''[[문화 통치]]'''[* 헌병 경찰과 군인을 통한 무력으로 지배하던 무단통치에 대응하는 말로 일본이 자칭한 것이 시초다. 실제로 문화통치에 맞게 조선인의 기본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식민지배기간 중 나름의 조선인 언론출판계의 황금기라는 점에서 쓸 수도 있으나 그 실상은 언론을 통한 조선인 동향 감시와 친일파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민족주의 사학 입장에서는 민족분열통치로 부르는 편이다. 그러나 그 실질적 의미는 확실히 문화적 분해와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등 조선 문화에 대한 전략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므로 선전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문화 통치로 부를 만 하다.]를 표방하기 시작한다. [[3·1 운동]]에 크게 놀란 [[조선총독부]]가 그동안 조선인들에 대해 시행했던 가혹한 정책들을 일부 해소하면서, 민심을 추스리는 데 노력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관만이 임직했던 조선총독에 문관(文官)도 오를 수 있음을 내걸고[* 무단통치 시기에는 일본 육해군 대장 출신만이 총독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문관 총독이 임명된 [[대만]]과는 달리 조선에서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나마 [[사이토 마코토]]가 유일하게 해군 대장 출신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문관을 조선총독으로 파견하려고 후보까지 물색하여 2~3인을 준비했으나 [[일본 육군]]이 거세게 반발해서 결국 문관총독을 보내지 못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 직전까지도 조선에 문관 총독을 보내려 했었다. 조선총독부가 계속 일본 내각 말을 안 들어먹으니 견제 차원이었던 것. 하지만 독소 불가침조약이 성립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을 군부가 차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만다. 사연이 조금 복잡한데,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폴란드로 쳐들어갔을 때]] [[일본 제국]]은 [[나치 독일]]을 비난하고 [[폴란드 제2공화국]]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폴란드 전선에 집중하느라 조선총독 문제를 버리게 된 것이다.], 치안을 헌병이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었는데 문화 정치를 내세운 첫 해인 1920년만 해도 경찰관서의 수는 1918년보다 3.6배, 경찰관의 수는 3.4배에 달했고 경찰 예산도 3배 이상 늘렸다. 게다가 고등경찰제도를 신설해 더 악랄하게 조선인 사회를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경제적으로 회사령을 철폐하여 조선인의 사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등의 유화책을 펼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기업의 조선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문화통시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창간 당시에는 시대일보였다. 이후 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로 신문사 명칭이 바뀌었다.] 등 조선인 언론사도 여럿 창간되었다. 문화통치의 본 목적은 회유정책을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일본으로 흡수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인을 일본인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들의 언론과 사회 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실제로는 [[검열]]이나 요시찰 제도 등을 통해 언론과 사회활동을 변함없이 제한하고 탄압했으며 조선인들의 사회 활동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었다. 또한, 무단통치시기에는 [[송병준]]이나 [[이완용]] 같은 지위와 권위에 의존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내세웠다면 이 시기에는 '자치론'이라는 떡밥을 내걸어 친일 지식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도 했다. [[경성제국대학]] 등 대대적으로 교육 시설을 정비하고 극히 제한된 인원에게만 중고등교육을 제공하면서, 광범위한 대중이 정규 교육 속에서 친일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했다. 다만 이 시기의 교육 기회 확장은 철저히 일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과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수많은 [[보통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초등교육이 보편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전례없는 보통학교 입학시험이 이때 생겼다. 모든 면에 보통학교가 1개교씩 생긴다 해도 그 면 지역 전체의 교육을 관할할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애초에 1면 1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다. 기본적으로는 3면 1교였고, 나중에는 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결국 1면 1교는 완성되지 못했다. 최대로 늘었을 때도 2천 개가 되지 못했는데, 2017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개수가 1만 개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저 학교라는 것들이 얼마나 넓은 범위를 관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덤으로 전대미문의 보통학교 입시가 시행되었고, 1차 조선교육령 기준으로 교육시간은 '''주당 10시간'''. 여기에 6년제마저 정착되지 않아서 대부분은 4년을 다녔고, 5~6학년은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태반이었다. 이 부분은 조선과 일본의 교육시스템에 차이가 생기게 만들어서, 이 시기 조선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일본에서 진학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920년대 말 보통학교 취학률은 18%에 불과했다는 조사까지 존재한다. 한편 소학교가 설립을 하려는 시도라도 한 것에 비해 중등학교의 설립은 극단적으로 억제되어 있었다. 2개의 도마다 남자ㆍ여자 중등학교가 1개교씩이라도 설립되어 있으면[* 이를테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통틀어 [[공주고등보통학교]], [[대전여자고등보통학교]]가 설립된 것이다.]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한 도 내에 중등학교가 아예 없는 시기도 있었다. 중등교육이 이런데, 고등교육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일제가 이처럼 교육기관을 철저히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둔 것은, [[영국령 인도]]의 식민통치를 보고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인도]]에서 식민적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미개한 인도를 계몽하겠단 의도로 보편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이렇듯 [[인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수준의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중 인적 잠재력이 있는 인재는 고등교육 역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었다. 영국은 이러한 교육제도를 통해 친영적 [[프로파간다]]를 내재시키려 했지만, 보편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수십 년이 지나자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계몽이 이루어졌고, 이는 반영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한 일본은 식민지 내에서 교육만큼은 철저히 억압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에게만 선택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기로 한다. [[경성제국대학]]만 해도 식민통치에 필요한 법학과 의학을 교육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고, [[태평양전쟁]] 이후 공업기술인력이 필요해져서야 이공학부를 개설한다. 이 시기는 [[3.1 운동]]의 직접적 영향으로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던 시기였다. 김원봉 단장의 지휘로 결성된 [[의열단]]은 부산경찰서([[박재혁(독립운동가)|박재혁]], 1920년), 밀양경찰서([[최수봉]], 1920년), [[조선총독부]]([[김익상]], 1921), [[서울종로경찰서|종로경찰서]]([[김상옥]], 1923), [[도쿄]] [[고쿄|궁성]] 이중교([[김지섭]],1924년), [[동양척식주식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 투척을 하였고, 중국 관내에서는 [[상해임시정부]]가, 미국에서는 [[흥사단]]과 국민회가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민족단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을 제정하여[* 이 법은 조선을 강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에서 '당근(보통선거권)과 채찍'을 내걸었던 것 중 '채찍'으로 일본 내의 사상범([[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화주의]]자([[천황]]제 반대) 등) 탄압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시행시기도 한반도보다 일본열도가 더 먼저 적용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도 사상 탄압이 [[한반도]]만큼 극심했다.] [[공산주의자]] 등의 사상운동가와 총독부에 반대하는 인물을 탄압하는 것은 여전했으며, 이 시기에 지방선거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실상은 일본인 아니면 부유층들이나 투표할 수 있었기에 기득권층들로 채워졌고, "무관 출신이 아닌 문관 출신도 총독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공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문관 출신이 총독 자리에 오른 사례는 [[광복]]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조선총독]]이라는 자리가 [[천황|덴노]] 직속의 독립적 지위이기 때문에 문관들이 거머쥔 일제 본토 내의 권력구도에서 벗어나 총리가 되기 위한 '무관들의 출세 코스'로 여겨진 탓이기도 하다. 이것이 일본의 [[대만]] 통치와의 차이다.] 또한 각종 친일파 양성 정책 등을 통해 실제로 이는 [[일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광수(소설가)|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의 민족개량과 자치를 내세우는 타협적 인사들을 지원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및 사회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게 하였다. 이런 갈등 속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집하여 [[신간회]]를 창립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조선인의 세계 인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조선인들은 역설적으로 이후 시대보다 사상적, 이동적으로 개방적이었다. 한반도가 비록 식민지 체제에 속해 있었지만 세계와의 교류는 활발하였으며 조선인들의 세계 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일반적인 편견과 달리, 단순 도망이 아닌 합법적으로 [[중국]]이나 [[만주]] 등 해외로 출국하는 조선인들이 당시에도 꽤 많았다. 조선에서야 [[일본인]] 다음 2등 신민이었지만 해외에서는 일본인 신분이었고 일본영사관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오히려 그런 일본인 신분을 악용하여 중국인 등에게 패악질을 일삼는 악질적인 사람들 또한 생각보다 많았기에 중국의 반한감정이 시작된 유래가 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중국 국민당]] 정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들의 항일운동을 다소 미심쩍게 보는 성향 또한 있었는데,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그런 의심이 상당히 희석되었다.] 오히려 [[냉전]] 때의 독재정권 시절의 대한민국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세계 여행이 통제되었고 사상의 자유가 더욱 억압되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당시에 조선에 수입된 대표적인 사상이 [[사회주의]]이며, 반제국주의 사상으로서 한반도의 해방에 일부분 기여하였다. [[KAPF]]와 같은 사회주의 문학 단체도 활동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생겨난 수많은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였으나, 일제 관헌의 탄압과 내부 분파투쟁으로 와해와 재창당을 반복했다. ||<-5><:> 한반도의 경제성장률[* 溝口敏行(Mizoguchi Toshiyuki)&梅村又次(Umemura Mataj),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 제3부 표8]|| ||<|2> 1920~1930||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전산업|| ||1.1%||4.5%||4.3%||2.3%|| 1926년 경 [[경성]] 거리 기록영화 [youtube(wCoYnk8fZjM)]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