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재학교 (문단 편집) == 상세 == 1990년대 말,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특목고가 본래 목적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03년]] [[한국과학영재학교]](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대한민국 최초의 영재학교로 전환되었다. 현재까지 8개의 영재학교가 있다. 2014학년도까지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전환된 과학영재학교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2015학년도부터는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다른 종류의 영재학교도 확대 지정되어가고 있다. 현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다. 학기 과정은 무학년제 학점제로 학기 단위의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 조건만 만족한다면 기존의 6학기 졸업이 아닌 5학기 졸업, 심지어는 2년만에 졸업하는 4학기 졸업도 된다. 물론 순전히 '''이론상'''으로만. ~~이론과 현실은 언제나 다른 법~~ 실제로 4 이하의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과학고]]에서는 1년 조기 졸업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2014년 이후로는 과학고에서도 많이 힘들어진 상태다.] 영재학교의 4학기 졸업은 학교에서 막는 건 둘째 치고 정말 미칠 듯이 빡세서 극히 드물다. 5학기 졸업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능하나 한국 대학교를 진학할 경우 어차피 한학기를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결국 6학기 졸업이 일반적이다. 한 기수당 정원은 80명 내지 120명이고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약 10%를 추가로 선발한다.[* '정원 외' 로 불리는데 여기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채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자질이 미달하면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에서 전환된 과학영재학교의 경우 내신과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하다보니, 압도적인 남초 현상을 보이는 지원학생들의 성비가 그대로 반영되어 성비불균형이 극심해져 여학생 인원이 '''전체의 1/10'''인 채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내신의 영향이 적은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중학교 내신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에 소질이 있는 경우는 흔하다. 사실 중학교 수준의 교육은 재능이 별로 없더라도 학교시험 정도는 잘 볼 수 있다. 하지만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기본적 재능을 상당한 수준으로 필요로 하므로, 입시에서 아예 내신을 고려대상에서 빼버리고 학생의 잠재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나을 수도 있다. 성비불균형은 애당초 지원자 비율이 그 모양이다 보니(...) 여학생이 적은건 학교가 선발을 정직하게 했다고 생각하자.]--미리보는 공대 풍경--[* 한국과학영재학교나 광주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성비가 다소 개선된 편이지만 서울과학고등학교의 경우는 5%급의 성비를 보여준다.(...)--모 영재교는 무려 여자 졸업생 3명이라는 경이로운 성비를 보여줬던 적도 있다-- 반면에 과학예술영재학교들(인과영과 세과영)과 광주과고는 '''타 영재학교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다.] 아래의 [[영재학교#s-6|6. 여담]]을 참고. 중학교 3학년 학생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2와 중1, 심지어 이미 고등학교에 들어간 고1도 입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재학교로의 편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의 고1 과정을 마치고 고2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아예 없진 않다--.] 중2나 중1이 합격할 경우 중학교를 [[조기졸업]]하고 영재학교에 입학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중1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합격이 매우 힘들다. 실제로 중2는 학교당 매년 약 10명 이하로 입학하고 있지만 중1은 일반적인 경우 몇 년에 1명씩.[* 다만 2018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 입시(2017년 실시)에서는 필기시험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인해 중1 응시생들이 많이 합격했다.] 대부분의 영재학교가 중1, 중2를 다소 꺼리는 분위기이다.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 초등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서 중학교를 2년 조기졸업하고 영재교를 2년 조기졸업한다고 생각해 보자. 15세(세는나이 16세)에 대학에 가야한다. 영재교를 3년 채워서 다닌다고 해도 세는나이 17세에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한다.[* 모 영재학교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초등학교를 1년 빨리 들어가고 조기졸업으로 들어온 학생이 ''몇명'' 있다.] 또한 입학한 후에도 문제인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3에 합격한 학생들에 비해 2년이나 차이나는 중1 합격생들은 기본이 덜 다져져 있어 성적경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학교들도 나이어린 학생에게 고생시키고 싶어 하진 않기 때문에 중1학생들은 가급적 탈락시켜 다음 기회를 노리게 하려 한다. 합격하더라도 입학 후에 휴학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과학영재학교 전환 이후 새로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대체하여 설립한 장영실과학고가 부산과학고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년에 걸친 분쟁이 있었다. 이 사태가 이유가 되어 이후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학교들은 기존 과학고 명칭을 고수하고 있다. 다행히 이후 한국과학영재학교(구 부산과학고등학교)와 부산과학고등학교(구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간에 큰 분쟁은 없었다. 그리고 교명에 영재를 넣는것은 영재교육 진흥법에 의해 오직 영재학교만이 가능하다. 덕분에 평범한 고등학교(대표적으로 특성화고)들이 과학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명에 과학을 넣는것을 남발하는 것과 달리 영재학교가 아닌 학교가 교명에 영재를 넣는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과학고가 아닌데도 교명에 과학을 남발한 사례 뿐만 아니라 평범한 특성화고의 교명에 예술, 국제를 넣는 경우도 많다. 예술고의 경우는 특목고 중에서는 학교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심한 케이스다보니 특성화고 교명에 예술을 넣어서 예술고등학교 인척 한 경우도 많고, 국제라는 교명의 사용도 법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다.] 여담으로 경이로운 예산을 자랑한다. 과학고 예산도 굉장한 편이지만 이를 압도해버린다. 각종 교육활동에 쓰고 있냐고 물으면 제대로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새어나가는 비용은 없는 모양. 실험실 수준은 웬만한 대학을 압도하는 경우도 많아 근처 '''대학교가 영재학교의 실험실을 빌려쓰는''' 일도 가끔 생긴다. 연구중심대학같이 '''극강의 인프라'''([[포항공과대학교]]의 입자가속기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갖춘 대학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모든 대학이 실험실을 다량의 최신장비로 무장하고 있진 않다. 그 예시로 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2017년 예산이 221억원이며, ~~!!~~ 고급장비인 [[SEM]]과 TEM이 있는 학교들도 있다. ~~그 정도는 기본이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물리학 연구실은 벽장 한 면이 10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카더라~~ 다만 쓰는 돈이 많은 만큼 [[https://ted-edu.tistory.com/9|학비도 과고에 비해 조금 더 비싸다. (영재학교 학비총람)]] 2018년부터 [[과학고]], [[자사고]], 영재학교, [[국제고]], [[외고]], [[일반고]]에 이중지원 및 동시 선발이 가능해졌다. [[https://news.v.daum.net/v/20180329171632948|기사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91775475176|기사2]] 사실 이전에도 원칙적으로 영재학교는 원래 이중지원이 가능하기는 했다. 시험 일정을 서로 잘 맞춰서 동시 합격을 막아두었을 뿐. 또한 영재학교에 지원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도 자사고나 특목고에 지원하는 것도 [[암묵의 룰]]에 의해 허락되었다. 2022학년도 신입생 지원자부터 동시지원이 불가능해졌다. 1차 서류를 한 영재학교에만 넣을 수 있다. 2023학년도 부터는 과학고와 영재학교 동시지원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