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재학교 (문단 편집) == 개요 ==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재학교(英才學校)'''는 [[영재]]를 위한 학교며 인문 계열 영재학교의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이공 계열 학생들을 위한 학교만 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수행능력의 측면이 강한 예체능, 이공계열과 달리 인간이나 사회를 다루는 학문적 특성상 아무리 일찍 관심과 두각을 드러낸 영재라도 경험과 연륜이 없으면 깊이있는 연구가 불가능한 학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아예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나라의 영재학교의 지위에 해당하는 미국의 "schools for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중에는 인문 계열 학교도 [[https://en.wikipedia.org/wiki/Template:Public_boarding_schools_in_the_United_States|있다]]. 우리나라도 인문 계열 영재들을 위한 학교의 역할을 [[국제고등학교]]가 대신하고 있긴 하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이하대에 대해 영재학생만을 선발한 학교를 뜻하며 이 학교를 졸업하면 해당 과정과 동등한 과정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흔히 '영재고'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 고등학교가 아니다[* 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하고 각 도립학교설치조례 및 시립학교설치조례에는 '고등학교'로 분류되어 있다.].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할 뿐.''' 이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영재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소속으로 교육부 산하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다. 원칙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국의 어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요건만 만족한다면 중학교 3년 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어도 조기 졸업하고 입학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고등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른 학교로의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상 가능하다.] 영재교육 진흥법에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라고 나와있어 유치원 ~ 중학교 과정의 영재학교도 있을 것 같지만, 현존하는 전국 모든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과정뿐이다. 이는 동법 시행령에서 고등학교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며("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입학자격도 중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