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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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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88년, 연기자들의 권익보호와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으로 양대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노조다. 약칭은 한연노이며, 탤런트, 코미디언(개그맨), 성우, 무술연기자, 연극배우 등의 5개 지부로 구성 되어있으며, 통합적으로 운영하지만 각 지부별로도 지부 운영을 구성한다.
해당 직군은 무조건 가입해서 활동하는건 아니다. 조합 회원은 방송사 공채 및 특채 출신들이 대부분으로 구성 되어있다.[1] 2018년까지 공채를 선발했던 코미디언 지부 회원이 가장 많고 지부 운영 조직도 가장 큰 규모이다.
업데이트가 뜸한 편이며, 이미 고인된 사람들과 성범죄를 저질러 퇴출된 조재현, 강지환이 회원명단에 아직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인된 사람들은 2021년 업데이트로 회원명단에서 사라졌다. 그 이후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없애는 편이다. 개그우먼 임준혁 이후로는 회원명단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2. 역사와 활동[편집]
1988년 1월, 서울방송연예인노동조합 창립을 시작으로 방송연기자노조는 1991년 3월,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같은해 6월에 출연료 인상을 위한 20일간의 파업을 벌여왔고 방송사 측이 이를 수용해 노조와의 협상을 이루어내며 첫 쟁위행동을 끝냈다.
이후에도 방송연기자노조는 방송인들의 인권개선과 제 미지급 출연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동을 벌였고 2000년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쟁의행동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자녀 입학 지원과 경조사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현재 노조위원장은 김준모이다.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연기자는 노동자가 아니여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방송국에 소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니기에 사업자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연기자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최종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서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인 방송연기자노조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3. 역대 위원장[편집]
4. 소속지부[편집]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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