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버전이 더 최근에 편집되었을 수 있습니다. > 덤프판 보기 찜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틀:심급제도 최근 편집일시 : 2023-07-10 07:01:27 (♥ 1) 분류소송법 대한민국 법원 파일:조직도픽토그램1.png대한민국의 심급제도大韓民國의 審級制度[ 펼치기 · 접기 ]상소[1]재판기관[2]제3심(법률심)대법원상고[math(\Uparrow)][math(\Uparrow)]제2심(사실심)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항소[math(\Uparrow)][3][math(\Uparrow)][math(\Uparrow)]제1심(사실심)지방법원 단독부지방법원 합의부행정법원제소[math(\Uparrow)][math(\Uparrow)][math(\Uparrow)]사건 종류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행정사건(서울 한정)[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8 22:54:41에 나무위키 틀:심급제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관련 문서사법부 상소(법률) 파기 최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