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ay ( [0] => [목차] == 개요 == '''종인부'''(宗人府)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에서 [[왕족]]이나 [[황족]]의 종실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구이다. [[왕]]이나 [[황제]]의 구족(九族)의 종족들의 명부를 관장하고, 규정된 시간에 왕이나 황제의 [[족보]]를 작성하며, 종실의 자녀들에 관한 정보, 곧 적자·서자의 구분, [[이름]], [[봉호]], 세습 [[작위]], 생존기간, [[혼인]], [[시호]], [[장례]], [[매장]] 등의 일에 대해 기록한다. 보통 종실이 진술을 요청하면 그들을 대신해 왕이나 황제에게 보고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하여 죄책이나 과실을 기록하는 기구 역할도 한다. [[중국]]에서 시작된 제도이며, 그 문화적 영향을 받아 [[베트남]] 또한 종인부가 있었다. [[한국사]]의 [[종친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 == 중국 == === 명나라 === [[명나라]] 초기인 [[홍무]] 3년([[1370년]])에 '''대종정원'''(大宗正院)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홍무]] 22년([[1389년]])에 '''종인부'''(宗人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종인부의 수장을 종인령(宗人令)이라고 하며, [[친왕]]이 해당 직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공신, 외척, 대신들에게 종인부의 사무를 겸하게 하였는데 전문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예부(禮部)에 귀속시켜 관리하게 했다. 이에 따라 종인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사무가 예부로 이전되었다.[* 《明史》(卷72):“宗人府。宗人令一人,左、右宗正各一人,左、右宗人各一人,並正一品掌皇九族之屬籍,以時修其玉牒,書宗室子女適庶、名封、嗣襲、生卒、婚嫁、諡葬之事。凡宗室陳請,為聞于上,達材能,錄罪過。初,洪武三年置大宗正院。二十二年改為宗人府,並以親王領之。秦王樉為令,晉王棡、燕王棣為左、右宗正,周王橚、楚王楨為左、右宗人。其後以勳戚大臣攝府事,不備官,而所領亦盡移之禮部。其屬,經歷司,經歷一人,正五品典出納文移。”] ==== 속관 (예부 귀속 이전) ==== * 종인령(宗人令) - 1인, 정1품, 진왕(秦王) 주상(朱樉) 재임 * 좌종정(左宗正) - 1인, 정1품, 진왕(晉王) 주강(朱棡) 재임 * 우종정(右宗正) - 1인, 정1품, 연왕(燕王) [[영락제|주체]](朱棣) 재임 * 좌종인(左宗人) - 1인, 정1품, 주왕(周王) 주숙(朱橚) 재임 * 우종인(右宗人) - 1인, 정1품, 초왕(楚王) 주정(朱楨) 재임 ==== 속관 (예부 귀속 이후) ==== * 경력사(經歷司) - 경력(經歷) 1인, 정5품, 공문의 발급과 수취를 관장함. === 청나라 === [include(틀:청나라)] [[청나라]] 시기에도 종인부는 이어져 설립되었다.[* 《清史稿》(卷114)] 명나라 시기보다 관직 구성을 더 구체화하였다. ==== 주요 관리 및 집장(執掌)[* 《欽定歷代職官表》卷一,宗人府,國朝職官。] ==== * 당관(堂官) * *종령(宗令) - 1인, 처음에는 종실의 친왕, 군왕(郡王)이 총괄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후에 작위에 상관 없이 임명하였다. 황족의 속적(屬籍)을 관장하고, 옥첩(玉牒)을 수정 및 수집하고, 소목(昭穆)을 정하고, 작록(爵祿)의 순서를 나열하고, 계파의 항렬을 짝짓고, 교계(教誡)를 펼치고, 상벌을 논의하고, 능묘의 제사를 잇는 일을 맡는다. * *좌종정(左宗正)·우종정(右宗正) - 각 1인, 처음에는 종실의 패륵(貝勒), 패자(貝子)가 겸섭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후에 작위에 상관 없이 임명하였다. 종령을 보좌한다. * *좌종인(左宗人)·우종인(右宗人) - 각 1인, 처음에는 종실의 진국공(鎭國公), 보국공(輔國公), 장군(將軍)이 겸섭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이후에 작위에 상관 없이 임명하였다. 종령을 보좌한다. * *부승(府丞) - [[한족]] 1인, 정3품, [[한문]]으로 작성된 명부를 관장하고 교정한다. * 속관(屬官) * *만당주사(滿堂主事) - 2인, 정6품, [[만주어]]로 작성된 상주문의 초고를 관장한다. * *한당주사(漢堂主事) - 2인, 정6품, [[한문]]으로 작성된 전적들을 관장한다. * *경력사(經歷司) 경력(經歷) - 정6품, 관아 간의 공문 출납을 관장함, 종실을 임명한다. * *좌·우 2사(司) 이사관(理事官) - 정5품, 좌·우 2사에서 좌·우익(翼) 종실, 각라(覺羅)의 보첩(譜牒)을 나누어 관장하고, 그들의 자녀의 적서 구분, 생존기간, 혼인, 관작, 이름, 시호를 순서대로 기록함. 또한 봉작 세습의 순서, 녹봉의 차등, 우휼(優恤) 지급 등 제반사를 조사하여 밝힘. 종실을 임명한다. * *좌·우 2사(司) 부이사관(副理事官) - 종5품, 이사관을 보좌함, 종실을 임명한다. * *좌·우 2사(司) 주사(主事) - 각 2명, 종실을 임명한다. * *좌·우 2사(司) 위서주사(委署主事) - 각 2인, 종실을 임명한다. * *좌·우 2사(司) 필첩식(筆帖式) - 각 24인, 문서 번역을 관장함, 종실을 임명한다. * *좌·우 2사(司) 효력필첩식(效力筆帖式) - 각 24인, 종실을 임명한다. == 베트남 == 베트남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쩐 왕조]] 말기에 명나라를 모방하여 '''종정부'''(宗正府)를 설립하였다가 이후 '''대종정부'''(大宗正府)로 이름을 고쳤다. [[후 레 왕조]] 때 '''종인부'''(宗人府)로 이름을 고쳤다. [[응우옌 왕조]] 초기에도 계속 종인부를 설립하였으나, [[소치제|티에우찌(紹治)]] 원년([[1841년]])에 [[소치제|티에우찌 황제]]의 휘를 피하여 '''존인부'''(尊人府)로 이름을 고쳤다. [[성태제|타인타이]] 9년([[1897년]])부터 더 이상 조정의 관리를 받지 않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프랑스령 안남|중기흠사좌(中圻欽使座)]]에 속하여 직접 관리를 받았다. == 관련 문서 == [[종친부]] == 참고문헌 == * 明史/卷72 * 清史稿/卷114 [각주] [[분류:국가행정조직]][[분류:중국의 역사]][[분류:전근대 중국의 통치 기구]][[분류:명나라]][[분류:청나라]][[분류:베트남의 역사]][[분류:왕족]] [include(틀:포크됨2, title=종인부, d=2023-12-17 06:42:0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