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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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屬契約, exclusive contract
1. 개요[편집]
전속계약은 개인과 고용주간에 체결하는 고용계약의 일종이다. 보통 문화예술계, 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소속 예술인 간에 체결된다.
2. 전속매니지먼트계약[편집]
2.1. 정의[편집]
전속계약 중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다.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이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질을 정의하였다.
소속 연예인이 부당한 전속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뒤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구한다. 반대로 소속사에서 개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한다. 이 외에 계약에 따른 약정금, 정산금 등의 채권채무관계가 얽히면서 소송전이 진행되기도 한다.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진행한다.
2.2. 해지 사유[편집]
보통의 위임계약과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은 차이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양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러 연예인 관련 분쟁이 이 '신뢰관계가 깨짐'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식이 되었다.
2.3.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서 계약서의 예시[편집]
2.4.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종료[편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의 최대 기간을 7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공시하였다.[1] # 이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만료일 그 날이 되면 당연히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다. 재계약을 할 지 말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이다. 흔히 연예계 기사에서 '계약 종료', '재계약 불발'이라고 했을 때가 이 경우이다. 아이돌 7년 징크스와도 연관된다.
3. 전속계약이 문제된 사건사고[편집]
괄호 안 연도는 분쟁이 시작된 연도이다.
- 카라 전속계약해지 통보(2011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계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 B.A.P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2014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되었다.
- 여자친구 쏘스뮤직 전속계약 종료 논란(2021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사건이다.
- 이달의 소녀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2022년):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FIFTY FIFTY 전속 계약 분쟁(2023년): 가처분만 신청하고 본안소송은 제기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다. 이 외 형사고소도 이어졌다.
- 안지현(2022년): 소속 연예인인 안지현의 전속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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