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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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법 학자로,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다.
1958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직후인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위원으로 1995년까지 재직하였고, 1995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교수로 임용되어 2005년까지 재직하였다.
2006년 3월부터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교수로 임용되었다. 서울대학교 내부 보직으로는 기획처장, 평의원회 의장 등을 맡았고, 외부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학회 회장 및 대통령자문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 삼성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2023년 8월 말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 명예교수가 되면서, 28년간 이어온 교직을 떠났다.
2024년 4월 25일,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노동법 학자로, 현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다.
2. 생애[편집]
1958년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직후인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입사하여 연구위원으로 1995년까지 재직하였고, 1995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교수로 임용되어 2005년까지 재직하였다.
2006년 3월부터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교수로 임용되었다. 서울대학교 내부 보직으로는 기획처장, 평의원회 의장 등을 맡았고, 외부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학회 회장 및 대통령자문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6년 삼성옴부즈만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2023년 8월 말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 후 명예교수가 되면서, 28년간 이어온 교직을 떠났다.
2024년 4월 25일,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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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경영참가의 일반이론과 한국의 노사협의제(1984)[2] 학위논문 :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1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