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대학교/총학생회
덤프버전 :
상위 문서: 신한대학교
신한대학교 학부 과정생[2] 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이다. 엄밀히 말하면 총학생회는 모든 학부생들을 포괄하는 단체이나 일반적으로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들만을 일컫는다.
신한대학교는 의정부캠퍼스와 동두천캠퍼스의 총학생회를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총학생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캠퍼스 행함관 2층 2280호를 총학생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결기구(최고의결기구)로 총학생회 회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개 토론의 형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대체로 국민투표처럼 투표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신한대학교 학생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성과 권위, 정당성을 갖는 의결기구이지만 그만큼 개회하기가 어렵고 신한대학교 학생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8] 에 대해서만 개회된다. 학생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학생총회는 개회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의결기구이다. 줄여서 '전학대회'라고 불리며, 주로 학기 초와 말에 한 번 씩 개회된다. 학생자치단체에 관한 학칙 개정안 심의·의결, 총학생회칙 및 총학생회칙 내 세칙 개정안 심의·의결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사회에서의 입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소집 불가 등의 경우에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는 의결기구이다. 줄여서 '확운위'라고 불리며,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총학생회 사업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또한 담당한다.
신한대학교 전체에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의결기구이나, 거의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줄여서 '중운위'라고 불리며, 중운위에서 안건들을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가 실행하고 크고 중요한 안건들이 모여서 상위의 의결기구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회칙상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지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지휘·감독 그리고 집행사항 변경·취소 등을 할 수 있어 집행기구라고 볼 수 있다.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총학생회 집행부라고 부르는 단체가 이 위원회이다. 보통 국장과 국원, 부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업무 집행, 총학생회장단에서 결정한 업무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한다.
1. 개요[편집]
신한대학교 학부 과정생[2] 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이다. 엄밀히 말하면 총학생회는 모든 학부생들을 포괄하는 단체이나 일반적으로는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들만을 일컫는다.
신한대학교는 의정부캠퍼스와 동두천캠퍼스의 총학생회를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총학생회 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캠퍼스 행함관 2층 2280호를 총학생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2. 구성[편집]
2.1. 의결기구[편집]
2.1.1. 학생총회(학생총투표[7] )[편집]
가장 높은 수준의 의결기구(최고의결기구)로 총학생회 회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생들이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개 토론의 형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대체로 국민투표처럼 투표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신한대학교 학생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성과 권위, 정당성을 갖는 의결기구이지만 그만큼 개회하기가 어렵고 신한대학교 학생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8] 에 대해서만 개회된다. 학생총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총학생회장의 소집 요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
-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회원 1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 기타 긴급총회는 총학생회장의 판단하에 소집 가능
2.1.2. 전체학생대표자회의[편집]
학생총회는 개회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의결기구이다. 줄여서 '전학대회'라고 불리며, 주로 학기 초와 말에 한 번 씩 개회된다. 학생자치단체에 관한 학칙 개정안 심의·의결, 총학생회칙 및 총학생회칙 내 세칙 개정안 심의·의결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사회에서의 입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2.1.3. 확대운영위원회[편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 불발 또는 중도 폐회, 소집 불가 등의 경우에 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는 의결기구이다. 줄여서 '확운위'라고 불리며,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총학생회 사업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또한 담당한다.
2.1.4. 중앙운영위원회[편집]
신한대학교 전체에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의결기구이나, 거의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하는 기구이다. 줄여서 '중운위'라고 불리며, 중운위에서 안건들을 의결하면 중앙집행위원회가 실행하고 크고 중요한 안건들이 모여서 상위의 의결기구로 올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2.2. 집행기구[편집]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2.2.1. 총학생회장단[편집]
회칙상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지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지휘·감독 그리고 집행사항 변경·취소 등을 할 수 있어 집행기구라고 볼 수 있다.
2.2.2. 중앙집행위원회[편집]
총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총학생회 집행부라고 부르는 단체가 이 위원회이다. 보통 국장과 국원, 부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업무 집행, 총학생회장단에서 결정한 업무 등을 주 업무로 담당한다.
2.3. 산하기구[편집]
3. 역대 총학생회[편집]
3.1. 제1대 총학생회 <이든> (2018년 1월 ~ 12월)[편집]
3.2. 제2대 총학생회 <들봄> (2019년 1월 ~ 12월)[편집]
3.3.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권한대행 (2020년 1월 ~ 12월)[편집]
3.4.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권한대행 (2021년 1월 ~ 12월)[편집]
3.5. 제3대 총학생회 <비기닝> (2022년 1월 ~ 12월)[편집]
3.6. 제4대 총학생회 <무브> (2023년 1월 ~ 12월)[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6 17:36:10에 나무위키 신한대학교/총학생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같은 효력을 가진다.[2] 휴학생 포함. 단, 휴학생은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3] 학생총회·학생총투표는 회칙상 회원 전체로 구성하나, 휴학생 제외 규정에 따라 재학생 한정으로 정족수·투표율을 계산하고 의결권·투표권을 부여한다.[4] 확운위 발언권은 있으나 발의권·의결권이 없다.[5] 중운위 발언권은 있으나 발의권·의결권이 없다.[6] 총학생회 의결기구 의장[7] 같은 효력을 가진다.[8] 총학생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결정권,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결정권, 학생자치단체 관련 학칙 개정 촉구안 발의권, 학생총투표 시행 결정권, 기타 활동 전반에 대한 결정권[9] 2018년 11월 선거 무산, 2018년 12월 보궐선거 선출.[10] 2018년 11월 선거 무산, 2018년 12월 보궐선거 무산, 2019년 3월 보궐선거 선출.[11] 2018년 11월 선거 무산, 2018년 12월 보궐선거 무산, 2019년 3월 보궐선거 무산.[12] 2018년 11월 선거 무산, 2018년 12월 보궐선거 무산, 2019년 3월 보궐선거 선출.[13] 2019년 11월 선거 무산[14] 2019년 11월 선거 무산[15] 2019년 11월 선거 무산[16] 2019년 11월 선거 무산[17] 2019년 11월 선거 무산[18] 2019년 11월 선거 무산[19] 2019년 11월 선거 무산[20] 2020년 11월 선거 무산, 2021년 4월 보궐선거 무산.[21] 2020년 11월 선거 무산, 2020년 4월 보궐선거 무산.[22] 2020년 11월 선거 무산, 2021년 4월 보궐선거 선출.[23] 2020년 11월 선거 무산, 2021년 4월 보궐선거 선출.[24] 2020년 11월 선거 무산, 2021년 4월 보궐선거 무산.[25] 2021년 11월 선거 무산, 2022년 3월 보궐선거 선출.[26] 2021년 11월 선거 무산, 2022년 3월 보궐선거 무산.[27] 2021년 11월 선거 무산, 2022년 3월 보궐선거 무산.[28] 2021년 11월 선거 무산, 2022년 3월 보궐선거 선출.[29] 2021년 11월 선거 무산, 2022년 3월 보궐선거 무산.[30] 2021년 11월 선거 무산, 2022년 3월 보궐선거 무산.[31] 2022년 11월 선거 무산, 2023년 3월 보궐선거 무산.[32] 2022년 11월 선거 무산, 2023년 3월 보궐선거 선출.[33] 2022년 11월 선거 무산, 2023년 3월 보궐선거 선출.[34] 2022년 11월 선거 무산, 2023년 3월 보궐선거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