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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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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敍勳[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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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칭호(title of honor)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구권에서는 주로 기사단(order)과 결합한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러시아에서도 구 러시아 제국 시절의 기사단을 군주국의 색채를 지우고 재활용하고 있다.
1.1. 한국[편집]
1.1.1. 고려[편집]
훈관(勳官)과 공신호를 병용했다. 공신호에 관해서는 공신을 참고.
고려에서 사용했던 훈관의 칭호로는 상주국(上柱國), 주국(柱國), 상호군(上護軍), 호군(護軍), 상경거도위(上輕車都尉), 경거도위(輕車都尉), 상기도위(上騎都尉), 기도위(騎都尉), 효기위(驍騎尉)가 있다.[1]
1.1.2. 조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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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사단(order)[편집]
각 기사단은 명목상으로는 군부대에 해당하므로, 그 단원은 명목상으로는 현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기사단별로 제복과 계급이 규정되며, 각 기사단의 각 계급별로 규정된 계급장[2] 과 녹봉[3] 이 수여된다.
1.2.1. 덴마크[편집]
1.2.2. 스웨덴[편집]
1.2.3. 영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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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편집]
2.1. 고대 중국 후한 말의 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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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徐勳: 정치인[편집]
서훈(1942) 참고.
2.3. 문재인 정부 제34대 국가정보원장이자 제4대 국가안보실장[편집]
서훈(195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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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은 고려시대 史料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원류인 당·송에는 이 밑에 비기위(飛騎尉), 운기위(雲騎尉), 무기위(武騎尉)가 있었다. 고려에서도 이들을 썼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2] 이것이 바로 훈장이고 셀프훈장이 생기는 이유이다.[3] 이것이 바로 대한제국 때 훈장연금을 규정한 이유다.[4] 30인에서 50인으로 확대되었다. 단, 덴마크의 왕족과 외국인은 정원 외이다.[5] 덴마크의 국기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