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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령

덤프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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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사단령
師團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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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5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041호
현행2021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31275호
소관대한민국 육군본부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육군 편제 중 하나인 사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규명령(대통령령). 기존의 ‘보병사단령’이 기계화/기동사단, 신속대응사단 등 다양한 구성의 사단이 존재하는 현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병이라는 단서를 뗀 형태로 개정되었다.개정 이유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을 기해 제2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고 제8기계화보병사단과 제11기계화보병사단이 각각 제8기동사단, 제11기동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기존의 일률적인 보병사단을 탈피한 새로운 사단들이 탄생하였다.

2. 상세[편집]



3. 관련 문서[편집]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