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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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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이다. 따라서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2021년 11월부터 등록되는 긴급자동차는 차량번호 앞자리가 998~999로 시작하게 되어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이전에 등록한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도 이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단, 암행순찰차나 형사 수사 차량 등 보안이 필요한 긴급자동차는 제외된다.
2. 법적 근거[편집]
긴급자동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종류[편집]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아래 11종으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다.
- 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7]
- 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8]
- 7. 민방위 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9]
-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10]
-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1]
- 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2]
- 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13]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으로 보는 자동차는 아래 3종이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즉, 경찰차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앞 또는 뒤로 호송하며 따라가는 경우에는 일반자동차나 일반 군용차도 일시적인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며, 부상자나 혈액을 수송하고 있는 자동차는 일반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긴급 용도로 쓰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것이다. 즉, 경찰차가 따라오라고 지시해서 그 경찰차를 따라가는 자가용이나, 군사경찰 순찰차가 유도하는 군부대의 차량 행렬은 긴급자동차로 본다. 그리고 응급 환자를 자가용에 태우고 응급실로 가는 즉시 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이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중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는 전용차선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책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3.1. 목록[편집]
3.1.1. 경찰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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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소방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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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구급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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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혈액공급차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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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각 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에 소속된 차량으로, 헌혈장소에서 혈액원으로 혈액을 운송하거나 혈액원에서 각 병원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차량이다.
3.1.5. 질병관리청 검역차량[편집]
파일:104554_31578_35.jpg
코로나19와 같은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 접근 및 대응을 위해 긴급자동차로 지정됐다. # #
3.1.6. 군용차 중 순찰·호송용자동차[편집]
모든 군용차가 긴급자동차인 것은 아니며 군사경찰의 순찰 및 호송용자동차만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일반 군용차가 긴급자동차 지위를 얻으려면 선두나 후미에 군사경찰 호송차가 유도해야 일괄적으로 긴급자동차 취급이 된다. 두돈반 같은 차량이 단독으로 다닐 때는 일반자동차이다.
3.1.7. 법무부 호송차[편집]
파일:호송차.jpg
교도소나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소년원생 호송때 사용하는 차량이다.
3.1.8. 경호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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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긴급우편차[편집]
파일:긴급우편차.jpg
모든 우편차가 긴급자동차인 것은 아니고 긴급우편을 취급하는 긴급우편차만 긴급자동차이다.
3.1.10. 전기 복구차량[편집]
파일:한전긴급복구차.jpg
한전 소속이며 정전시 복구작업이나 전기시설 점검때 사용한다.
3.1.11. 기타 순찰차[편집]
파일:코가스테크순찰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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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편집]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14]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길터주기(피양) 요령[편집]
- 편도 1차로 도로 : 우측 가장자리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중앙선을 물고 도로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편도 2차로 도로 : 2차로(오른쪽)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1차로(왼쪽)를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편도 3차로 도로 : 좌, 우측 차로로 비켜, 긴급자동차가 2차로(가운데)를 통행할 수 있도록 피양.
- 교차로 : 교차로에 접근 중인 일반자동차: 가장자리로 비켜 정지하며 교차로에 이미 접근한 일반자동차는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해 가장자리로 비켜 정지하고 정지선에 신호 대기 중인 일반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후방에서 다가오는 쪽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피양한다. 그 외 방향은 정지 상태 유지, 교차로 진입 금지. 정체된 교차로에서는 비킬 공간이 없을 경우 정지하지 말고 차라리 신호에 따라 앞으로 주행하면서 양 옆으로 피양. 정지하고 있으면 오히려 긴급자동차의 길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
- 횡단보도 보행자 : 보행신호와 무관하게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횡단을 시작하지 말 것.[16]
5.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편집]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만큼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 과속, 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위반, 끼어들기 위반은 모든 긴급자동차가 할 수 있다.
- 신호위반, 지시위반 보도침범, 중앙선침범, 역주행, 횡단, 유턴, 후진, 주정차위반, 사고후속조치위반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송차량 및 경찰차만 할 수 있다.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편집]
긴급자동차(국군, 주한국제연합군 관련 긴급자동차 제외),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사용자 혹은 사용기관이 신청),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등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그 목적을 모두 수행하고 복귀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해제되므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