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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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국방백서에서는 홑낫표와 가운뎃점을 사용해 「9·19 군사합의」로 적고 있다.
여기서 '남\'은 대한민국을, '북\'은 북한을 의미한다.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0년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밝혔다.#1 #2 #3
그러나 대북전단을 핑계로 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자, 군사작전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행동보류가 아니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북한에 의해서 총 17회 위반[1] 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에 의해서 총 2회 위반이 있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위반사항은 모두 대응(경고)사격으로 선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백서 부록 PDF 파일의 56페이지[2] 을 참조할 것. 아울러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17회차의 위반 사례 외에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미실시등 기타 위반사례는 다수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첫번째 위반 사례. 2019년 11월 23일 발생.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연평도 포격전 9주기가 되는 날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완충구역에서의 포병 사격을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하여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기사(KBS)
자세한 내용은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두번째 위반 사례. 2020년 5월 3일 발생.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초소(GP)를 향해 조선인민군 륙군 측의 총탄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의 첫번째 위반 사례
한국군이 북한군 초소에 대응 사격하며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3~11회차, 13~16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0월 14일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2월 5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륙군에 의해서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12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1월 2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운용하는 SA-5가 강원도 원산시를 발사원점으로 하여,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 공해상에 낙탄됐다. 기사(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두번째 위반 사례. 이날 0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한 것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같은 날 11시 10분에 F-15K와 KF-16을 동원하여 공대지 미사일 총 3발(SLAM-ER 2발, SPICE 2000 1발)을 북방한계선 이북 동해 공해상에 낙탄시켰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시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17회차 위반 사례. 북한이 수 대의 무인기를 남하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도 정찰자산을 MDL 이북으로 올려보냈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과 북한이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다. 국방백서에서는 홑낫표와 가운뎃점을 사용해 「9·19 군사합의」로 적고 있다.
여기서 '남\'은 대한민국을, '북\'은 북한을 의미한다.
2. 합의 내용[편집]
3.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선언 및 보류[편집]
북한의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020년 6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GP)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 삐라 살포 보장 등 네 가지 군사행동 계획을 밝혔다.#1 #2 #3
그러나 대북전단을 핑계로 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하자, 군사작전행동계획을 보류했다. 문재인 정부는 군사행동보류가 아니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4. 위반 사례[편집]
2023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북한에 의해서 총 17회 위반[1] 이 있었으며, 대한민국에 의해서 총 2회 위반이 있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의 위반사항은 모두 대응(경고)사격으로 선제적으로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백서 부록 PDF 파일의 56페이지[2] 을 참조할 것. 아울러 표 하단에 작은 글씨로 17회차의 위반 사례 외에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미실시등 기타 위반사례는 다수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4.1. 창린도 해안포 사격[편집]
북한의 첫번째 위반 사례. 2019년 11월 23일 발생.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연평도 포격전 9주기가 되는 날에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완충구역에서의 포병 사격을 창린도에서 직접 포병 사격을 지휘하여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기사(KBS)
4.2. 한국군 GP를 향한 총격[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두번째 위반 사례. 2020년 5월 3일 발생.
대한민국 국군의 감시초소(GP)를 향해 조선인민군 륙군 측의 총탄이 날아들었다.
대한민국의 첫번째 위반 사례
한국군이 북한군 초소에 대응 사격하며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4.3.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인한 낙탄[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3~11회차, 13~16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0월 14일과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2월 5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륙군에 의해서 황해와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4.4. 대공 미사일 낙탄[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11월 2일 북한 미사일 도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12회차 위반 사례. 2022년 11월 2일에 발생. 북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운용하는 SA-5가 강원도 원산시를 발사원점으로 하여, 북방한계선 이남 동해 공해상에 낙탄됐다. 기사(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두번째 위반 사례. 이날 08시 51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북방한계선 이남에 낙탄한 것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같은 날 11시 10분에 F-15K와 KF-16을 동원하여 공대지 미사일 총 3발(SLAM-ER 2발, SPICE 2000 1발)을 북방한계선 이북 동해 공해상에 낙탄시켰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시스)
4.5.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17회차 위반 사례. 북한이 수 대의 무인기를 남하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도 정찰자산을 MDL 이북으로 올려보냈다.
5. 분석[편집]
-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 마차진 사격장은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포병사격을 해도 되는 범위이다. 하지만 대공사격용 목표물로 이용되는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문재인 정부는 안흥 등 다른 사격장을 이용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작사가 공유수면에서 무인기를 띄워 거기에 놓고 사격을 하면 저촉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사격 훈련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
- 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적인 대응 방안으로 북한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설치 및 대북전단 살포가 꼽히고 있다.#
- 합의 5주년을 맞아,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합의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매일경제는 북한이 비핵화되지 않는 한 합의가 쓸모가 없다는 사설을 냈다. 한국일보는 합의 폐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설을, 경향신문은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 2023년 9월 27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관계 부처들을 설득해 본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발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근거로 본 합의가 완전 파기 내지는 효력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선 휴전선에 정찰기 재투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본 합의로 인해 국군의 정찰자산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있으며 최악의 경우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기습당했듯 한국 또한 북한에게 기습당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있기때문.
[1] 2023년 1월 4일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밝힌 북한의 위반 횟수이다. 기사(연합뉴스) 이후 2022년 국방백서 부록 353페이지를 통해 2022년 12월 5일, 금강군과 장산곶에서 벌어진 포병 사격을 한 회차로 계산했음이 확인되었다.[2] 문서상으로는 p.353[3] 고재홍(2022),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통해 본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 《이슈브리프》 제399호,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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