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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운용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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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3D프린터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품스캐닝, 제품출력, 후가공 등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2018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 기능사 1, 2, 3, 4회 검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2. 상세[편집]
기존의 subtractive manufacturing의 한계를 벗어난 additive manufacturing을 대표하는 3D프린터 산업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조사, 제품 스캐닝, 디자인 및 3D모델링, 적층 시뮬레이션, 3D프린터 설정, 제품 출력, 후가공 등의 기능 업무를 수행할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으로 제정되었다.
시험응시 및 관련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를 참조.
필기 합격률은 70% 내외, 실기 합격률은 75% 내외이다.
3. 필기[편집]
2018년에 만들어진 신생 자격증이여서 CBT사이트에 정보가 없다. 3D 프린터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합격하기 쉽지만 기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사는 것이 좋다.
4. 실기[편집]
대부분 공개도면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공개문제 다만, 학원 등의 강사들은 자격증이 만들어진지 5년도 안 되었으므로 난이도가 2022년부터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부터는 실기 공개 문제에서 치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2023년도 공개 문제부터 총 24개이다.
4.1. 제1과목 : 3D모델링(1시간)[편집]
주어진 시험지를 보고 1시간 안에 모델링을 하고 어셈블리 1개, 어셈블리 STP 1개, STL 파일, G코드 총 4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주로 퓨전360(오프라인 추가 설정 필요), 솔리드웍스 등 3d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그 외에 프리캐드 등의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수 있다.(STP로파일로 익스포트할 수 있어야 함)
기타 시험과 마찬가지로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포맷을 하고 해당 모델링용 프로그램만 설치된 상태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4.2. 제2과목 : 3D프린터 출력(2시간)[편집]
G코드로 변환한 파일을 프린터에 출력시키는 작업이다. 출력+후가공 포함해서 2시간이다.
3D프린터운용기능사는 시험 출제 의도가 거의 후가공에 있다고 볼 정도로 출력물이 살짝 까다로운 편이다.[1]
따라서 후가공할 때 많이 실격[2] 되므로 주의해서 후가공을 해야한다.
3D프린터 장비는 시험 장소마다 달라지는데 당연하게도 좋은 장비가 배치되어 있을수록 후가공이 유리하다.
4.3. 실격사유[편집]
-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 시험에 대한 기권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 실기시험 과정 중 1개 과정이라도 불참한 경우
-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감독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3]
- 시험 중 봉인을 훼손하거나 저장매체를 주고받는 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
-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사용하거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할 경우 [부정행위]
- 수험자가 직접 3D프린터 세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수험자의 확인 미숙으로 3D프린터 설정조건 및 프로그램으로 3D프린팅이 되지 않는 경우
- 서포트를 제거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실기시험 3D모델링작업, 3D프린팅작업 중 하나라도 0점인 과제가 있는 경우
- 시험감독위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시험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4][5]
- 도면에 제시된 동작범위를 100% 만족하지 못하거나, 제시된 동작범위를 초과하여 움직이는 경우
- 일부 형상이 누락되었거나, 없는 형상이 포함되어 도면과 상이한 작품
- 형상이 불완전하여 시험감독위원이 합의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 작품
- 서포트 제거 등 후처리 과정에서 파손된 작품[6]
- 3D모델링 어셈블리 형상을 1:1척도 및 조립된 상태로 출력하지 않은 작품
- 출력물에 비번호 각인을 누락하거나 다른 비번호를 각인한 작품
5. 관련 문서[편집]
[1] 서포트 생성 등을 이용한 시간 뻥튀기나 가동부분의 공차를 이용한 함정 등등[2] 주로 서포트 제거할 때 생기는 출제품 파손[3] 실기시험 안전등급 4등급으로 위험군에 속하며, 칼, 니퍼등과 같은 위험한 공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부정행위] A B 로 처리 되어 3년간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응시가 정지된다.[4] 모델링 60분, 출력 및 후가공 120분[5] 슬라이싱은 프로그램상에서 출력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80분)이내여야 한다. 그 시간을 넘기면 출력을 진행 할 수 없다.[6] 많은 수험생이 해당 부분에서 실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