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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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11보다 크고 113보다 작은 자연수. 합성수로, 소인수분해하면 24×7이다.
2. 수학적 특징[편집]
- 약수는 1, 2, 4, 7, 8, 14, 16, 28, 56, 112로 총 10개이며, 진약수의 합은 136이므로 112는 과잉수다.
- 연속하는 두 소수의 합이다. (53+59)
- 38번째 하샤드 수로, 앞 수는 111, 다음 수는 114이다.
3. 날짜[편집]
4. 과학[편집]
- 코페르니슘(Cn)의 원자번호.
5. 교통[편집]
5.1. 112번 버스[편집]
- 인천 버스 112
- 남양주 버스 112-1
- 수원 버스 112
- 안동 버스 112
- 하남 버스 112-5
- 천안 버스 112
- 세종 버스 112
- 김천 버스 112
- 울산 버스 112
- 목포 버스 112
-
창원 버스 112(폐선) - 청주 버스 112
-
전주 버스 112(폐선) - 제주 버스 112
5.2. 철도[편집]
- 역번호[2]
- 망월사역: 수도권 전철 1호선
- 박촌역(I112): 인천 도시철도 1호선
- 서빙고역(K112)[1]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 범골역(U112): 의정부 경전철
- 지석역(Y112): 용인 경전철
- 4.19민주묘지역(S112):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 거제역(K112): 동해선 광역전철
- 중앙역: 부산 도시철도 1호선
- 운천역: 광주 도시철도 1호선
- 정부청사역: 대전 도시철도 1호선
5.3. 도로[편집]
6. 문화재[편집]
- 대한민국의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 대한민국의 보물 제112호: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 대한민국의 사적 제112호: 아산 이충무공묘
-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112호: 철원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 대한민국의 명승 제112호: 화순 적벽
- 대한민국의 명승 번호는 2017년 2월 9일 기준으로 제112호까지 있다.[3]
7. 대한민국의 경찰 전국연결번호[편집]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 시 경찰의 첫 응대 멘트
접수 완료, 출동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112로 즉시 연락 주세요.
신고 후 문자 발송 내용
유심칩이 없는 공기기나 정지된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4]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 분실/일시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7.1. 개요[편집]
해당 지역의 경찰청에 국번없이 연결해 주는 전국연결번호. 이곳에 전화 혹은 문자[5] 로 각종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기지국 기준의, 일반전화로 걸 경우 주소 기준의 해당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의 112 상황실로 연결된다. 원래는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연결되는 122번이 따로 있었지만 인지도 문제로 긴급 신고 시에도 122로 걸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아 2016년 10월부로 112번으로 통합되었다.
7.2. 정보[편집]
현재 범죄신고 번호는 종류와 관계없이 112, 재난신고 번호는 119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긴급신고번호를 119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우리나라의 무전서버 및 출동서버는 통합되어 있으니, 만약 사고가 나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112도 불러 달라하면 불러 준다.[6]
112 신고를 접수받은 각 시도경찰청은 112 시스템을 이용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차[7] 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인원을, 2차적으로 경찰서에서 대기 중인 경찰차를 출동시키며,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8] 에는 형사들이 형사기동대 차량을 이용, 본서에서 직접 출동한다. 물론 단순 시비는 현장에서 종결하고 신분만 확인하고 끝내며, 형사과 강력계로 끌려가는 것은 대개 절도, 폭행 등이다. 이 둘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얄짤없이 검찰청 형사부로 송치되어 검사와 면담하게 되며, 이럴 경우 진짜 담당 검사가 자비를 베풀어 약식기소해 주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남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고, 술자리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싸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9]
그리고 확실히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이 있는데, 112로 장난 신고를 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민사법이나 처벌에 관련하여 질문하지 말라는 것이다. 일단 112 신고시스템은 당신이 평생 동안 신고한 내용을 전부 기록해 두었다가 당신이 신고할 때 이전의 신고 정보가 경찰청 접수시스템에 뜬다. 한두 번 질문은 대응을 해주지만, 자주 하면 다른 번호를 알려주며, 그 다른 번호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라고 한다. 단, 중대한 사건에 대해 함부로 질문하거나 하면 5분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 담당부서 번호로 직접 전화가 걸려온다.[10] 그러니까 112는 범죄신고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하며, 정부 민원 상담은 110(정부민원콜센터)나 경찰 민원 상담 번호인 182가 따로 있으므로 민원 상담을 비롯한 비긴급신고는 182로 해야 한다.[11]
한국뿐만 아니라 주로 유럽이나 영연방 국가에서도 긴급신고번호로 사용된다. 다르게 말하면 각 국가마다 경찰서 전화번호가 다르므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해당 국가의 경찰서, 소방서 등의 긴급신고번호는 미리 알아둬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911번으로, 영국과 홍콩은 999번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경찰을 불러도 소방차와 구급차가 같이 출동한다. 이 나라들에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중국, 일본은 110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81개국에서 112가 긴급신고번호로 사용되며, EU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목록은 이쪽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래 위치 추적 시스템이 119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상 112에 신고해도 전화 범죄신고 체제가 도입된 지 근 반백 년 동안 위치 파악이 신고자의 응답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정말 일촉즉발의 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오히려 119에 신고해야 했으나, 다행히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뭇매를 맞고는 2012년 11월 이후로 112 신고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위치 추적 시스템이 적용된다. 안심하고 신고하면 된다. 또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경찰-소방-해경의 무전기 주파수가 통일되었고, 112에 신고해도 상황실 근무자가 119 상황실과 구조대원들에게 무전을 쳐서 인명피해 우려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같이 출동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다중 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119에 신고해도 관할 구급차가 출동 중이거나 하면 관할 안전센터의 소방차와 도로 순찰 중인 경찰이 먼저 출동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치 추적 시스템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12와 119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치 추적 시스템은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기지국에만 의존한다.[12] 이 기지국 방식 위치 추적은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연결되었던 기지국의 위치를 알려준다. 일반적인 경우 저 기지국 기준으로 수색이 들어가면 반경 500m 이상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위치 추적이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위치 설명도 없이 위치 추적해서 오라는 말만 하고 끊으면 기지국 중심으로 반경 500m 인근을 다 뒤져가며 찾게 된다.[13] 신고를 받을 때 위치를 자세하게 묻는 것은 다 이유가 있으니 꼭 알려주자.
112의 경우 2013년부터는 대안으로 GPS나 WiFi 추적 방식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조차도 신고자의 휴대전화의 GPS 시스템이나 WiFi 연결이 켜져 있을 때만 가능하며, 실내 추적이 어렵다. 2014년에는 GPS 기능이 강제로 켜지게 하는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아이폰은 GPS 추적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112에 신고하였다고 해도, 실종, 납치 등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위치 추적을 임의로 할 수 없으므로 제도적 제약이 큰 편이다. 웬만하면 위치는 신고자 본인이 알려 주는 것이 좋다.
위치를 알려줄 때 가장 정확한 것은 도로명주소이며, 은행 지점이 있다면 은행 지점명[14] 으로 알려줘도 된다. 간판이 없을 경우 전신주 번호나 버스 정류장 고유번호[15] 도 좋다.
참고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다.[16] 어차피 119에 신고해도 소방에서 경찰로 공동출동요청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출동 경찰이 신고자와 통화한 후 출동하게 되어 있다.
단, 출동 경찰이 전화했을 때 정말로 출동할 필요가 없거나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긴급하지 않거나 신고자가 현장을 이탈해 나중에 관할 경찰기관을 방문해서 신고해도 될 정도면 관련 절차를 안내만 하고 출동하지 않는다.
만약 112 신고를 했는데 10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으면 다시 신고해서 경찰이 오지 않는다고 알리는 것이 좋다.
7.3. 신고[편집]
일단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112에 전화하자.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영상 통화도 도입하고 있다.
만약 이 모든 게 안 보이는 그야말로 허허벌판의 상황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모르겠다고 한 뒤, GPS와 WIFI를 활성화 해 준다. WIFI는 꼭 잡혀 있지 않아도 상관 없다. 이 경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경찰관들이 당신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여 올 수도 있다.[18]경찰관을 무서워하지 말자. | 경찰관들은 일단 무조건 친절하고 차분하게 당신을 응대해 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크게 말 하자. | 어르신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말하면 좋다. 경찰청 장비의 한계로 신고시에 경찰관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당신의 목소리가 경찰관에게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17]
가장 먼저 신고 위치를 알리자. | 이는 미국 911 센터들이 강조하는 사항으로, 무조건 신고 위치부터 알려야 한다.
1. 주소를 말하자. | 지번, 도로명 전부 상관 없으며 가장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다.
2. 가까운 간판을 말하자. | 체인점이나 편의점이라면 지점명을 말해야 하며, 공영 주차장 이름도 좋다.
3. 가까운 은행을 말하자. | 이 또한 지점명을 말해야 하는데, 경찰은 지역 은행의 위치를 전부 파악하고 관리하므로 빠른 출동이 가능하다.
4. 가까운 관공서를 말하자. | 경찰, 소방관서나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정부 건물을 포함한다.
5.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을 말하자. | 버스 정류장에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그 고유번호를 말하면 된다. 만약 고유번호가 안 보이면 정류소 이름이라도 말하면 된다. | 지하철역의 경우 **역 *번 출구까지 말해줘야 한다.
6. 전신주나 보안등 번호를 말하자. | 전신주의 경우 맨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까지의 번호와 영어를 읽어주면 되고, 보안등 번호는 그냥 적힌 대로 읽으면 된다.
7. 가까운 사거리나 도로명을 말하자 | 각 골목에는 **대로 *번길 과 같은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붙어 있다. 그 표지판을 알려줘도 되지만, 그 골목 전체를 의미하므로 경찰 도착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번외
바다, 강의 경우: 노란색 국가지정번호 표지판을 찾아 말하거나, 가장 가까운 해변이나 근처에 보이는 다리, 섬, 바위 등을 말한다. 112에 신고해도 해경으로 자동으로 넘겨준다.
산의 경우: 노란색 국가지정번호 표지판을 찾아 말하거나, 근처의 봉 또는 산 곳곳의 지명을 설명해주자. 산에서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 대부분 119가 같이 출동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빌딩을 말하거나, 빌딩 이름을 모른다면 버튼 쪽에 7자리로 구성된 승강기 고유번호를 말해 주면 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탑승중인 고속도로 이름과 진행 방향,[19] 현재 진행 중인 기점을 말한다. 기점의 경우 기점표지판을 보면 된다. 만일 기점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분기점이나 진출로를 이야기해도 된다. 현대자동차에서 알려주는 기점표지판 읽는 법
이후에는 육하 원칙에 맞게 사건을 설명하자.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전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해도 된다. 경찰관들은 당신이 신고한 지역의 실시간 CCTV를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애써서 모든 정보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만일 특정 인물을 신고할 것이라면 그 사람의 신상(이름, 나이, 성별)과 옷차림새, 머리 스타일, 키나 체형, 악세서리, 그가 사용한 이동수단의 정보(종류, 번호판) 등을 설명하자.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는 가급적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자. 만일 경찰관이 추가적인 사건 조사가 필요할 경우 가장 먼저 탐문 조사하는 목격자는 신고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이 정말 급한 일이 있어 가야 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낄 만한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현장을 이탈해도 좋다. 대신 현장을 이탈한 이후 2시간 가량 안에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아 보도록 하자. 대부분 경찰관들이 사건 조사를 위해 신고자에게 다시 걸어오는 전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 싶은 사건들이 당신의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 일단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 같은데 어디에 신고할 지 모르겠으면 112나 110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긴급대응부처 중에서도 가장 권한이 많고 매뉴얼 또한 잘 갖춰져 있기에 대부분의 기관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다. 그렇기에 경찰 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112 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처리해 준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고, 경상 이상의 부상자가 없다면 보험사만 불러도 되지만,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경찰관을 부르는 것이 좋다.
신호등 고장이나[20] 도로 통행에 방해되는 낙하물의 경우 무조건 112로 신고하자.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1. 차량이 고속으로 다니거나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 사고 차량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3.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차량 파편이 발생한 경우
4. 차량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샜을 경우 | 다른 차들이 밟고 미끄러질 수 있다. 119가 와서 물을 뿌려야 한다.
5. 경상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6. 사고 처리 중 큰 문제가 있거나 현장에서 조치가 필요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이나 현장에서 추가 범죄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이다. 7대 중과실 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나중에 접수해도 상관 없다.
7.3.1. 112보다 110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경우[편집]
아래의 신고들의 경우 생활불편신고 110으로 신고해 주자. 물론 112에 신고해도 접수하여 경찰이 처리를 해 주지만 110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1. 길 잃은 동물 | 단, 동물이 폭력적이거나 무언가 또는 나를 공격한다면 주저 없이 112 혹은 119에 신고하자.
2. 주차 시비, 부정 주차[21]
| 단, 사유지 무단 주차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사항,[22] 주정차 금지 구역 주차에 대해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를 추천한다.3. 상점에서 현금만 받거나, 식당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등 상거래에서의 문제 | 이는 여신금융법(카드결제 회피), 식품위생법(반찬 재활용) 위반으로 각각 국세청, 지자체 위생과 담당이다. 만일 업주나 종업원이 시비를 걸거나 신변에 위협을 가한다면 주저없이 112에 신고하자.
4. 길빵 또는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지자체 관할로 경찰이 처리하지는 않는다.
5. 대중교통의 부정 운행[23]
| 단, 기사가 당신을 안 내려 준다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자.6. 건설 현장, 행사 등으로 인한 소음 문제 | 단, 근처의 개인 사유지에서 노래를 틀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주면 112에 신고해도 처리해 준다.
7. 가로등 및 보안등 미점등 | 지자체 관할이다. 이 경우 보통 구청에 신고하여
담당자한테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닦달하면 밍기적거리다가 일주일 내에지방지에 제보하면 바로처리해 준다.8. PC방에서 아이들이 성인 게임을 하는 것(...) | 업주가 단속하는 문제이다. 경찰력을 낭비하지 말도록 하자.
- 경찰청 112 신고 교육자료
이외에도 집에서 누군가가 천수를 누리고 잠자듯 죽었다면 무턱대고 시신을 옮길 생각을 하지 말고 장례지도사를 부름과 동시에 110으로 신고, 장례지도사가 도착할 때 경찰이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했다면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유족들은 일단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112나 119로 신고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런 번거로운 일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수많은 어른들이 자신의 임종 직전에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만 간혹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119나 112를 부르는 일이 있기는 하다.
7.3.2. 순서[편집]
- 신고: 말 그대로 신고자가 신고한다. 이때 위치 추적 시스템이 사용된다.
- 접수: 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받는다. 이때 위치, 상황,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묻는다.
- 접수 내용 분석: 접수된 내용을 분석하고 긴급성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
- 지령: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무선으로 지령을 내린다.[24] 여기서 긴급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데, 긴급신고의 경우 시·도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경찰서 112종합상황실[25] 로 내용이 하달된 후 지령을 내리고 비긴급신고의 경우 시·도경찰청 상황실에서 각 지역 지구대/파출소로 사건을 인계한 후 지구대/파출소에서 순찰차를 알아서 배정한다.
- 현장 대응 및 상황 보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초동조치(현행범 체포 및 임의 동행, 현장 보존 및 증거품 수집 등의 사법적 작용)를 취한다.
- 사건 인계 후 종결: 전문부서로 사건을 인계하고 추가적인 조치 이후 사건이 종결된다.
7.3.3. 등급[편집]
신고에도 등급이 존재하는데, Code로 등급을 나눈다.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선택과 집중’으로 긴급 사건에 총력대응
- Code 1: 긴급출동. 최단시간 내에 출동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 진행 중, 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인 경우.
- Code 2: 비긴급출동.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긴급 신고 경우 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며 현장조치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긴급출동에 준하지 않는 경우다. 긴급출동을 비롯한 주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출동한다.
- Code 3: 비긴급출동.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 Code 4[28] : 비출동. 말 그대로 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 주로 민원 상담이나 허위신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29] 민원상담의 경우 182로 해야 한다. 다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182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일단 112로 신고해서 상황설명을 하면 된다. 112에서 182로 자동 연결을 해주는데 이 경우 웬만하면 전화를 받는다. 또한 사기죄나 명예훼손, 모욕죄같은 경우 긴급한 사건이 아니므로 아무리 112에 신고해도 출동하지 않는다.[30] 이런 범죄들은 그냥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서로 방문해서 고소를 시켜야 한다.[31]
7.4. 밈화[편집]
한편, 110과 112의 차이를 설명하는 포스터에서 연기자의 표정이 굉장히 절륜해서 이후 다른 캐릭터들로 해당 포스터를 재현한 밈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112 자체를 밈화 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지만 어디까지나 포스터만을 밈으로 취급하기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도 장점. 이후 경찰청에서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내놓기도 하였다.
8. 유럽 국가들의 긴급신고번호[편집]
북미 지역의 911, 영국과 홍콩의 999와 같은 개념이며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다 통하므로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다.
휴대전화의 경우 영국, 미국, 호주를 포함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112에 전화를 걸면 911, 999 등 자국의 긴급신고번호로 연결해 준다. 현지 번호를 모르는 외국인이나 외국 TV 방송을 본 아동들이 번호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 같은 이유로 EU에서 911에 전화를 걸면 해당 국가의 긴급신고번호로 연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