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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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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32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스쿨존에서 6세 아동 A양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충돌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날 사망한 사건.
2. 상세[편집]
6월 15일 오후 3시 32분경 A양은 어머니, 언니와 함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A] 앞 스쿨존의 인도를 걷고 있었다.
이때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현대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끝나가자 해당 아반떼 승용차를 앞서 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1] 그와 동시에 70대 남성이 몰던 현대 싼타페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는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여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였고,[2] 이후 아반떼 차량이 급가속하여 인도로 돌진하며 A양과 A양의 어머니를 충돌하였다. 사고 승용차는 인도의 옆에 세워진 콘크리트 벽을 들이박아 부순 뒤 벽 아래로 추락하며 전복되었다.
승용차와 충돌한 A양과 어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A양의 어머니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A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중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41분 숨졌다.
3. 처벌[편집]
- 경찰은 민식이법으로도 알려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3] 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
- 7월 13일 경찰은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민식이법으로 입건하기로 하였다. # 다만 경찰은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판단하여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7월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으며(2020고합224) 인명피해를 낸 아반떼 차량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1차사고 차량인 싼타페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영상 사건번호 부산동부지법 2020고합224이다. 유료 판례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중 치상 부분이 적용되었다.
4. 반응 및 의견[편집]
- 경찰은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에 중앙선 침범 예방을 위해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과 단속 카메라를 재정비 할 것을 밝혔다. #
- 차와 별개로 사람의 시선높이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불법현수막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하는 걸 시도할 기회조차 없애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돌렸다가 사고가 났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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