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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건 법적 쟁점

덤프버전 :

해병 채일병 사망사건의 관련법규와 법적 쟁점

1. 개요
1.1. 사고 종류(등급)
1.2. 외압논란의 배경 : 법률과 훈령의 부조화
1.3. 수사인가 수사가 아닌가
2. 해병대1사단 작전 전개지역 관련 논란
2.1. 작전지역관련 근거규정
2.2. 해병대사단장의 공명심?
3. 해병대수사단장[1]의 이첩을 위한 제반활동의 성격
3.1. 현행법상의 인지통보서 3가지
3.2. 인지통보서 작성주체와 대조적인 극적 상황
3.2.1. 수사권자의 인지통보서, 비수사권자의 인지통보서
3.3. 항명죄논란의 직접적인 단초
3.4. 수사라는 주장을 관철할 때의 문제점
3.4.1. 상하법간 충돌:하위법인 훈령이 상위법을 이긴다
3.4.2. 수사설명회 취지와 내용
3.4.2.1. 수사설명회 취지와 한계
3.4.2.2. 수사설명회와 피의사실공표죄, 무죄추정의 원칙
3.4.2.3. 훈령간의 부조화
3.4.3. 군경찰의 이첩을 위한 제반행위의 법적 성격
4. 유가족에 대한 조치(부대관리훈령 제265조 3항)
4.1. 수사설명회 관련 의미있는 내용 발췌
4.2.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공표죄와의 조화
4.3. 병행하여 진행되는 안전사고조사와의 상충
5.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조치사항 기록 보존[2]
5.1. 위험성평가주체
5.2. 이 사건에서의 위험성평가주체
5.3. 위험성평가 등의 안전관리와 때와 장소의 한계
5.4. 안전관리 관련 시행횟수 관련
5.4.1. 안전교육 실시의무(국방안전훈령 제50조)
5.4.2. 교육훈련 안전조치(국방교육훈련훈령 제60조)
7. 위험성평가 관련 형사책임의 분기
7.1. 위험성평가 수행시기 :작전개시 (직)전
7.2. 위험성평가 주체
7.3. 이 사건에서 위험성평가
7.4. 위험성평가 여부 확인 흔적
8. 안전사고 보고 등 의무(국방안전훈련 제28조)
9. 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의무
10. 박정훈의 항명죄와 명예훼손죄 다툼
11. 뉴스와 뉴스댓글 상황



1. 개요[편집]


이 문서는 2023.7.19.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에서 수색중에 급류에 휩쓸려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있는 법규와 법리다툼을 정리한다. 특히 국방인력의 피해인 사망사고를 안전관리측면에서 조명한다.


1.1. 사고 종류(등급)[편집]


관련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상사고[3]로서 B등급 인적피해[4]이다.


1.2. 외압논란의 배경 : 법률과 훈령의 부조화[편집]


군 사망사건의 축소,은폐를 염려하여 2021년 개정된 법규[5]에 따라 군 사망사고의 경우 재판권이 법원에 있으므로 수사권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있다. 따라서 군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수사권자(공수처나 사법경찰 해양경찰 이하 경찰)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사고와 관련 부상자 구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사고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의 현장보존 등의 초동 조치를 군경찰(이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1.3. 수사인가 수사가 아닌가[편집]


즉 수사인가 단순한 조사인가? 군경찰 수사권한을 뺏어 경찰에게 수사권한을 준 것인데도 수사권한있는 경찰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지 않은 즉 수사권자가 수사에 착수하는 그 간극을 채우는 군경찰(이 사건에서 해병대수사단) 역할이 사실상 수사라는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사라는 입장과 수사가 아닌 조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2. 해병대1사단 작전 전개지역 관련 논란[편집]



2.1. 작전지역관련 근거규정[편집]


해병대 제1사단이 투입되어 작전을 전개한 지역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국방재난관리 훈령 제34조관련 별표5의 재난신속대응부대현황 내용에서 해병1사단의 담당지역(경상/도서,연안)과 임무(해병의 역할은 피해복구 및 인명구조, 수색지원)를 찾을 수 있다. 이 근거는 2018년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내용이다.

2.2. 해병대사단장의 공명심?[편집]


해병대 수색작전의 동기가 사단장의 공명심이 작용했다는 비난이나 정부의 관행적 군부대 대민지원 동원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난은 편파적인 주장이다.

사고원인은 위험한 상황에 국방인력을 노출시킨 '안전관리 부실'이기 때문이다.


3. 해병대수사단장[6]의 이첩을 위한 제반활동의 성격[편집]



3.1. 현행법상의 인지통보서 3가지[편집]


군 경찰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작성하는 인지통보서[7] 서식이 경찰(해양경찰과 사법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할 때 사용하는 인지통보서 서식과 같다[8].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5] 인지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3.2. 인지통보서 작성주체와 대조적인 극적 상황[편집]


이 사건처럼 범죄혐의자에 장성급이 포함되면 사건 처리 단계에서 2차례 인지통보서가 작성된다. 첫 번째의 박정훈의 인지통보서, 두 번째의 경북경찰청이 공수처로 이첩할 때 작성하는 인지통보서이다. 사망사건과 연루된 장성급이 피의자인 경우 이 인지통보서를 작성하는 두 주체의 양상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3.2.1. 수사권자의 인지통보서, 비수사권자의 인지통보서[편집]


사실 수사권자가 쓰는 서식과 수사권을 박탈(?)당한 채 작성하는 서식이 똑같다면 그것이 이상할 일이다. 사건축소나 은폐라는 업보때문에 수사권을 빼앗겼는데 여전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권을 빼앗긴 것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아닐까?


3.3. 항명죄논란의 직접적인 단초[편집]


군 사망사건에서의 고질적인 사건 은폐·축소 우려로 군 자체수사를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식이 똑같아서 현재의 항명죄 관련 다툼이 촉발됐다고도 볼 수 있다.

3.4. 수사라는 주장을 관철할 때의 문제점[편집]



3.4.1. 상하법간 충돌:하위법인 훈령이 상위법을 이긴다[편집]


박정훈의 이첩을 위한 제반활동이 수사라는 입장을 관철하게 되면 수사권을 배제한 상위법(률)을 하위법인 국방부훈령이 무력화시킨다는 상하법간 충돌이 발생한다.

3.4.2. 수사설명회 취지와 내용[편집]



3.4.2.1. 수사설명회 취지와 한계[편집]

박정훈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수사 및 수사결과를 유족에게 죄명까지 언급하며 설명하는 것도 문제된다. 법규에 따라 유가족에게 수사단계별 수사설명회를 갖는 목적은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의 제반 경과를 안내하므로써 유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사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9]. 그리고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도 박정훈 독단으로 할 수 없고 정훈공보업무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를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전건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만 한다.

3.4.2.2. 수사설명회와 피의사실공표죄, 무죄추정의 원칙[편집]

만약 확정판결 결과 박정훈이 유족에게 브리핑한 죄명과 달라져 더 무거워지거나 보다 가벼워지더라도 사건을 축소했다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수사설명회를 규정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수사신뢰도 역시 추락하게 될 것이다. 또, 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데 기소전에 유족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셈이므로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

3.4.2.3. 훈령간의 부조화[편집]

국방안전훈령 제34조는 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을 금지하므로써 공개와 반대 관점인데도 박정훈처럼 수사내용을 공개하므로써 비공개 기조가 유지될 수 없고 급기야 법규간 충돌이라는 부적절한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3.4.3. 군경찰의 이첩을 위한 제반행위의 법적 성격[편집]


따라서 박정훈의 행위가 수사든 조사든 현상유지적 소극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소모적인 다툼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인지통보서상 죄명을 아예 빼버리거나 인지통보서 내용을 적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권자가 작성하는 인지통보서와 수사권이 배제된 비수사권자가 작성하는 인지통보서 서식의 항목이 똑같다고 수사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상위법률의 개정취지를 하위법인 훈령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4. 유가족에 대한 조치(부대관리훈령 제265조 3항)[편집]



4.1. 수사설명회 관련 의미있는 내용 발췌[편집]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 안내,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수사내용 및 경과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으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 및 수사 공신력 제고, 미확인된 내용에 대한 추측성 답변 및 선심성 언행 금지 등

4.2.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공표죄와의 조화[편집]


이러한 훈령내용과 확정판결전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사실공표죄 등을 유기적으로 조망하면 피의인의 죄명을 유족에게 구태여 적시하여 알릴 필요 있는 지 의문이다.


4.3. 병행하여 진행되는 안전사고조사와의 상충[편집]


안전사고조사가 필수라서 진행(국방안전훈령 제29조2항)되는데 군경찰의 조사와 다르다. 별개 절차로 진행되는 안전사고조사에서 안전사고조사자는 인적·물적·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이 조사내용의 공개 금지를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일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조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한쪽이 공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공개된다면 두 조문이 충돌하므로 박정훈이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유족에 대한 수사설명회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5.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조치사항 기록 보존[10][편집]



5.1. 위험성평가주체[편집]


위험성평가주체 : 이 사건의 경우 대대장, 중대장이 위험성평가주체가 될 것이나 부대의 고유한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소대장이 위험성평가주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적 특성이 파편화된 곳에서 소대 단위로 작전을 전개할 때는 고유한 지형특성에 노출되는 소대에게 독특할 터인데 위험성평가를 획일적으로 중대나 대대단위 규모로만 고집한다면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위험설평가가 될 수 없게 될 것이다.

5.2. 이 사건에서의 위험성평가주체[편집]


상황상으로 현장지휘관에게 안전관리가 일임되었으나 위험성평가위험예지활동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예지활동, 안전교육,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흔적을 남기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위험성평가회의와 결과 그리고 결과전파 등의 흔적을 확인하면 해결된다.

5.3. 위험성평가 등의 안전관리와 때와 장소의 한계[편집]


위험성평가나 위험예지활동은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다. 즉 필요시 짧게 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필요충분하다. 위험요소를 낱낱이 파악하고 회피대책을 강구하여 구성원과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안전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개인보호장구인 구명조끼가 없다면 입수를 금지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위험이 충분히 감소된 안정된 환경에서 수색을 전개할 수도 있었다.

5.4. 안전관리 관련 시행횟수 관련[편집]


신참사병에게 안전관리 관련하여 안전교육, 위험성평가, 위험예지훈련 등이 낯설 수 있지만 1~2년 경력의 초급간부라면 안전 최우선, 안전교육, 위험예지활동, 위험성평가라는 안전관리 관련 용어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익숙한 용어이다. 이런 용어와 규정들을 낯설어한다면 직무교육이수시간에 낮잠을 즐겼거나 딴 짓을 했다는 방증이다.


5.4.1. 안전교육 실시의무(국방안전훈령 제50조)[편집]

모든 소속 국방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부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4.2. 교육훈련 안전조치(국방교육훈련훈령 제60조)[편집]

각 부대는 교육훈련 계획수립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훈련 전ㆍ중ㆍ후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위와 같이 법규로써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강제한다. 문서 시작부분에서 밝혔듯 해병대1사단의 담당지역과 임무가 명문화 돼 있는데도 수범주체인 현장지휘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색임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둥의 단편적 대화들은 패배주의적 자기정당화로 비쳐질 수 있다.


6. # 안전관리(위험예지활동과 위험성평가)[편집]


2020년 국방안전훈령을 보면 산업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안전교육, 위험예지활동 및 위험성평가 등)를 제도화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11]


7. 위험성평가 관련 형사책임의 분기[편집]



7.1. 위험성평가 수행시기 :작전개시 (직)전[편집]


위험성평가를 작전개시 전에 수행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여 적정한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그 내용을 교육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일련의 절차가 위험성평가이다.

7.2. 위험성평가 주체[편집]


곧 전개할 작전상황에 경험이 많은 부사관이나 사병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다.

7.3. 이 사건에서 위험성평가[편집]


이 사건의 경우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전인 2023.7.18. 작전을 전개하기 전까지 위험성평가가 수행되어 위험요인인 입수를 회피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붕괴 우려있는 하상지반을 회피하는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위험성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했거나이다.
이 사망사건의 원인과 적정한 책임을 규명하려면 위험성평가여부, 적정한 평가였는지의 여부, 위험성평가결과의 전파및 공유 등의 확인은 빼놓아선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7.4. 위험성평가 여부 확인 흔적[편집]


박정훈팀의 수사결론은 보도에 따르면 "현장 작전부대에서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 예지 판단 및 안전 장구 준비, 수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 투입 병력의 생환(수영) 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했다"# 시사IN이다.
A중사 진술인 '부대에 주어진 시간없이 3시간만에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 위험성평가나 안전예행연습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 등으로 보건대,

  1.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2. 위험성평가가 흠결이 있거나 위험성평가결과를 전파 공유하지 않은 경우 : 과실치사죄

위 두 가지중 1.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 결론도 2.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작전개시전 위험성평가나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의 안전관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소모적 다툼이 아닌 실효적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척결하여 안전관리를 내면화하여 미래에 안전한 군대로서 우뚝서는 것이다.


8. 안전사고 보고 등 의무(국방안전훈련 제28조)[편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도자료에서 군인이 민간인에게 신고를 부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소속상관에 대한 보고보다 119상황실에 사고신고를 먼저 했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고당일인 2023.7.19.09:03경 본부중대장 중위 - 119상황실에 최초 사고신고



9. 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의무[편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안전교육과 관련규정이 유효하게 전파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소속 인적국방자원 모두가 운명공동체로서 공범이 되고 마는 것이다. 편을 가르고 동료 전우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며 불신을 조장하고 소모적 갈등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일이다.


10. 박정훈의 항명죄와 명예훼손죄 다툼[편집]




11. 뉴스와 뉴스댓글 상황[편집]


편향된 관점의 뉴스와 유투브 자료가 창궐하고 있다.거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 보여지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수사당국이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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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박정훈[2] 국방안전훈령제17조[3] 국방안전훈령 별표4 참조[4] 국방안전훈령 별표8 참조[5]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1항[6] 이하 박정훈[7] 인지통보서를 현행 법규에서 검색하면 3개이다[8] 항목이 같다[9] 부대관리훈령 제265조 2항)[10] 국방안전훈령제17조[11] 국방안전훈령 제2조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