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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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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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이 공직자로서 재임한 시기의 정책이다.
2.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정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1. 국가배상 사건 상고 포기[편집]
2.2. 피해자 구제[편집]
3. 검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편집]
3.1. 권한쟁의 심판 청구[편집]
자세한 내용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교정공무원·변호사시험·국가배상·스토킹처벌법 등 법무행정 선진화[편집]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출입국·이민 정책[편집]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브리핑[편집]
6. 정책적 견해[편집]
- 농지개혁법 호평 및 출입국·이민 정책 관련 : 2023년 7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및 의료보험·연금 제도 도입,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경제발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출입국·이민 정책 등에 대해 강연을 했다. 해당 강연 영상이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1개월 만에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흥미를 끌기 어려운 장관의 정책 강연 영상으로는 이례적인 조회 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
한 장관은 강연에서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류애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출입국·이민 정책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 장관은 강연에서 ▲ 한국어 능통자에게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 ▲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쿼터 1,000명→35,000명 대폭 확대 ▲ 기업·지자체 추천에 의한 비전문취업 비자(E-9)→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1] 등을 이민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 # #
한 장관의 정책강연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용의 짜임새부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정석에 가깝다"며 "정치인의 경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
한 장관의 정책강연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호평이 나왔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내용의 짜임새부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정석에 가깝다"며 "정치인의 경제 비전 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극찬했다. #
- 소액주주 보호 강화 찬성 : 상법의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제382조의3)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상법 특별위원회에서 물적분할 관련 제도 개편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같으나 법리적으로 어떻게 할지 건설적으로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주의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
-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비동의간음죄 도입에 대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7. 관련 자료[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9 10:24:24에 나무위키 한동훈/정책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무조건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기업 및 지자체에 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가 검증된 근로자를 추려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