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 공인노무사의 권익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가단체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에 위치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2. 역대 회장[편집]
- 제1~3대: 심강섭 (1986 ~ 1992)
- 제4~8대: 유용태 (1992 ~ 2001)
- 제9~12대: 김용포 (2001 ~ 2010)
- 제13대: 채호일 (2010 ~ 2011)
- 제14대: 이근덕 (2011 ~ 2013)
- 제15대: 김용포 (2014 ~ 2015)
- 제16대: 채호일 (2016 ~ 2017)
- 제17~18대: 박영기 (2018 ~ 2021)
- 현재: 이황구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