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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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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구성
3. 기능
4. 학교발전기금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1. 개요[편집]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2. 구성[편집]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공무원/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으며(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같은 조 제2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은 학교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 국립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 제1항 전단).
  • 공립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항 후단).
  • 사립학교 :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기능[편집]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1항), 사립학교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로 표시한 사항은 제외)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같은 조 제2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4. 학교발전기금[편집]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제33조 제1항).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편집]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제34조의2 제1항), 이러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