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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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1]재판기관[2]
제3심(법률심)대법원
상고[math(\Uparrow)][math(\Uparrow)]
제2심(사실심)지방법원 합의부고등법원
항소[math(\Uparrow)][3][math(\Uparrow)][math(\Uparrow)]
제1심(사실심)지방법원 단독부지방법원 합의부행정법원
제소[math(\Uparrow)][math(\Uparrow)][math(\Uparrow)]
사건 종류경미한 민사·형사사건 등중대한 민사·형사사건 등행정사건(서울 한정)
[1]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해 다투는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도 존재함.
[2] 특허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선거소송, 범죄인인도소송 등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
[3] 2022년 개정된 민사 사물관할 규칙에 따라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이 담당함.
관련문서: 3심제 · 재심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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