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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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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通情
2. 인명



1. 通情[편집]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마음을 주고 받음, 또는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다만 민법에서는 통정을 '서로 짜고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시로 민법 108조에서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는 조항은 '상대방과 미리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통정거래 역시 민법에서 사용하는 통정으로 해석된다.


2. 인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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