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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덤프버전 :

1. 기능상 토지법에 해당되는 경우
2. 이름이 '토지법'인 경우



1. 기능상 토지법에 해당되는 경우[편집]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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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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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법률. 다만 소유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에서 다룬다.


2. 이름이 '토지법'인 경우[편집]



2.1. 북한의 부문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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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none; display: 문단=inline"를
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부문법.


2.2. 기타[편집]


몽골,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도 토지법이 존재한다.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북한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을 다루고 있는 법이고, 토지대장에 대한 조문도 포함되어 있다.

몽골은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다 보니 똑같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국토의 분류, 지적(地籍), 임차권 등에 대한 조문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