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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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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편집]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추후보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범죄 피의사실 보도로 침해된 피의자의 인격권을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인정되는 권리라고 한다.[1]

추후보도청구권은 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 주일 것이다.[2]


2. 요건[편집]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의 대부분은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로서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자다.

[1]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83면[2] 사법연수원, 언론법연구(2009), 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