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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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2. 생애[편집]
1936년 8월 1일,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등에서 6년동안 판사를 하다가 1969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했으나 198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설치된 헌법재판소의 1기 재판관에 임명되어 1994년 9월까지 역임했다. 후일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 경력 2년의 이유정을 제외하면 최 재판관은 임기를 수행함과 동시에 판사, 검사 경력이 가장 짧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행정법에 정통하다고 알려졌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1969년 6월 3일에 "양곡 도매상은 농협 공판장에 등록해야 하고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정해 팔도로 한 양곡관리법 제17조와 제27조에 의거한 농림부 고시 1898호는 죄형 법정주의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위헌으로 보아 이 점을 무죄로 하면서 계량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관 퇴임 이후로는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7년 말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된 강경식 前 경제부총리 측의 변호사를 맡아서 대출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이끌어냈다.
2016년 2월, 1기 재판관으로서 후학들을 위해 헌법관련 서적 등 9000여권을 헌법재판소에 기증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자료들은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직접 모은 것이라고 한다. “평생 모아둔 소중한 자료가 헌법재판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증하게 되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2021년 4월 30일, 헌정논문집 '규범과 현실의 조화-합리성과 실효성'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명예회장인 최 전 재판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 저명 법률가 32명이 논문집 작성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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