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속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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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로, 심한 속도위반에 대해 형법에 따라 처벌 하는 것이다. '초과속운전'이란 실무상 용어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초과속운전죄라는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의 법조문 순서에 따라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2. 법조문[편집]
2.1. 2회 이하 초과속 운전[편집]
- 80km/h 초과 ~ 100km/h 미만
- 100km/h 초과 ~
2.2. 3회 이상 초과속 운전[편집]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었다.
3. 설명[편집]
위 표에서 빨간색 부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처벌이 본 죄이다. 순서대로 제154조 제9호, 제153조 제2항 제2호, 제151조의2 제2호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 비해서 처벌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2016년에 강남순환로[1] 에서 200km/h로 달린 차량에 대해서 관악경찰서에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고 끝낸 사례가 있다.
4. 사례[편집]
2021년 10월 24일에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고 서울시내 도로에서 180~200km/h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 벌금 30만 원형이 선고되었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151조의 2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초과속운전을 해야 한다. 해당 사건의 운전자는 3회 이상 초과속한 것이 아니라 제154조 제9호가 적용되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창 반응은 한국 법을 탓하고 있다. 엄벌주의에 따라 해당 운전자도 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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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속도 8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