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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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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병 채일병 사망사건의 관련법규와 법리다툼[편집]




1.1. 개요[편집]


이 문서는 2023.7.19. 경북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내성천에서 수색중에 급류에 휩쓸려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법리다툼을 정리한다. 특히 국방인력의 피해인 사망사고를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 조명한다.

군 사망사건의 축소,은폐를 염려하여 2021년 개정된 법규#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1항에 따라 군 사망사고의 경우 재판권이 법원에 있으므로 수사권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또는 경찰청에 있다. 따라서 군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수사권자(공수처나 사법경찰 해양경찰 이하 경찰)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사고와 관련 부상자 구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사고 관련된 인적 물적 자원의 현장보존 등의 초동 조치를 군경찰(이 사건의 경우 해병대수사단)이 맡아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이 사망사건은 지상사고[1]로서 B등급 인적피해[2]이다.


1.2. 해병대1사단 수색작전 영역 관련 논란[편집]


해병대 제1사단이 투입되어 수색작전을 전개한 정확한 근거규정이 존재한다. 국방재난관리 훈령 제34조관련 별표5의 재난신속대응부대현황 내용#에 해병1사단의 담당지역(경상/도서,연안)과 임무(해병의 역할은 피해복구 및 인명구조, 수색지원)가 명문화돼 있다. 이는 2018년도부터 계속 유지된 내용으로 해병대사단장이 공명심으로 출동했다는 설이나 정부의 관행적 군부대 대민지원동원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은 편파적인 관점이다. 사고원인은 다름아닌 안전관리 부실이기 때문이다.


1.3. 해병대수사단장 대령 박정훈의 이첩을 위한 제반활동의 성격[편집]


[3]
군 경찰이 사법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작성하는 인지통보서 서식이 공수처로 이첩할 때 경찰(해양경찰과 사법경찰)이 사용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의 서식과 꼭같다.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
이 사건처럼 장성급 범죄혐의가 인지되면 인지통보서가 2차례에 걸쳐 작성될 수 밖에 없다. 첫 번째는 박정훈의 인지통보서이고 두 번째는 경북경찰청이 공수처로 이첩할 때 작성하는 인지통보서로서 그 서식이 똑같다.

군 사망사건에서의 고질적인 사건 은폐·축소 우려로 군자체 수사를 배제하고 경찰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서식이 똑같기 때문에 현재의 다툼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다.
박정훈의 이첩을 위한 제반활동이 수사라는 입장을 관철하게 되면 국방부훈령(명령)이 수사권을 배제한 상위법률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박정훈처럼 수사 및 수사결과를 유족에게 죄명까지 언급하며 설명하는 것도 문제다. 유가족에게 수사단계별 수사설명회를 갖는 목적은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의 제반 경과를 안내하므로써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사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부대관리훈령 제265조 2항). 그리고 언론에 사고경위 수사설명회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도 박정훈 독단으로 할 수 없고 정훈공보업무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안성 검토절차를 준수하고 관련내용을 전건 군사경찰실(단)에 보고해야만 한다.
만약 확정판결결과 박정훈이 유족에게 브리핑한 죄명과 달라져 더 무거워지거나 보다 가벼워지더라도 사건을 축소했다고 비난받을 여지가 상존한다. 결국 수사설명회를 규정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수사신뢰도 역시 추락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확정판결전까지 무죄가 추정되는데 기소전에 유족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셈이 됐으므로 피의사실공표죄를 구성할 수 있다.
또, 국방안전훈령 제34조는 안전사고 조사 정보 공개 등 금지를 규정하므로써 공개와는 반대되는 관점인데 박정훈처럼 수사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비공개 기조가 관철될 수 없고 법규간 충돌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박정훈의 행위가 수사든 조사든 기계적으로 현상유지적 소극적 성격을 가진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인지통보서상의 죄명을 아예 빼버리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하여 소모적인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도 좋아보인다.
그러므로 수사권자가 작성하는 인지통보서와 수사권이 배제되는 비수사권자가의 인지통보서 서식이 똑같다고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조화로운 법규해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1.4. 유가족에 대한 조치(부대관리훈령 제265조 3항)[편집]


의미있는 내용들만을 간추리면
유가족 및 사건사고 피해자의 궁금증 해소, 수사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사건접수, 진행, 종결시까지 제반 경과 안내, 군사기밀 관련 사항을 제외한 수사내용 및 경과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으로 유가족의 궁금증 해소 및 수사 공신력 제고 미확인된 내용에 대한 추측성 답변 및 선심성 언행 금지 등이 있다.


2. 수사와 병행하는 안전사고조사 진행(국방안전훈령 제29조2항)[편집]


박정훈의 조사와 별개 절차로 진행되는 안전사고조사에서 안전사고조사자는 인적·물적·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을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 조사내용은 비공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3.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조치사항 기록 보존 의무(국방안전훈령제17조)[편집]


위험성평가주체 : 이 사건의 경우 대대장, 중대장이 위험성평가주체가 될 것이나 부대의 고유한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소대장이 위험성평가주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간적 특성이 파편화된 곳에서 소대 단위로 작전을 전개할 때는 고유한 지형특성에 노출되는 소대에게 독특할 터인데 위험성평가를 천편일률적으로 중대나 대대단위규모로만 고집한다면 탄력적인 위험설평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상으로 현장지휘관에게 안전관리가 일임되었으나 위험성평가나 위험예지활동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나 위험예지활동은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과 그다지 상관없다. 즉 필요시 짧게라도 위험요소를 낱낱이 파악하고 회피대책을 강구, 구성원과 공유하여 안전을 확보하면 된다. 시간 지속을 요소로 하는 것도 아니다. 유일한 목적 안전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신참사병이야 낯설 수 있겠지만 1~2년 경력의 초급간부라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숙한 용어라 할 것이다.


3.1. 안전교육 실시의무(국방안전훈령 제50조)[편집]


모든 소속 인력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 소양과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자체 부대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국방 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방교육훈련훈령 제60조(교육훈련 안전조치)
각 부대는 교육훈련 계획수립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훈련 전ㆍ중ㆍ후 제반 안전조치를 강구한 가운데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위와 같이 법규로써 안전교육과 위험성평가를 강제한다. 문서 시작부분에서 밝혔듯 해병대1사단의 담당지역과 임무가 명문화 돼 있는데도 수범주체인 현장지휘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수색임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둥의 단편적 대화들은 패배주의적 자기정당화로 비쳐질 수 있다.


3.2. # 안전관리(위험예지활동과 위험성평가)[편집]


2020년 국방안전훈령을 보면 산업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안전교육, 위험예지활동 및 위험성평가 등)를 제도화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4]


3.3.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혐의의 분기[편집]


위험성평가를 작전개시 전에 수행한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여 적정한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그 내용을 교육 등을 통해 공유하는 일련의 절차가 위험성평가이다. 그러므로 곧 전개할 작전상황에 경험이 많은 부사관이나 사병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관리가 적정했다면 결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험요인에 노출되기 전인 2023.7.18. 작전을 전개하기 전까지 위험성평가가 수행되어 위험요인인 입수를 회피하거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붕괴 우려있는 하상지반을 회피하는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망사건의 원인과 적정한 책임소재를 규명하려면 따라서 위험성평가여부, 적정한 평가였는지의 여부, 위험성평가결과의 전파및 공유 등의 확인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도로 드러난 박정훈팀의 수사결론은 "현장 작전부대에서 실종자 수색에 대비한 위험 예지 판단 및 안전 장구 준비, 수색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 작전 투입 병력의 생환(수영) 훈련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실종자 수색을 실시했다"# 시사IN이다.
A중사 진술 : '부대에 주어진 시간없이 3시간만에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 위험성평가나 안전예행연습을 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급하게 임무에 투입되다 보니 여러 방면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 했다' 등으로 보건대,

  1.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2. 위험성평가가 흠결이 있거나 위험성평가결과를 전파 공유하지 않은 경우 : 과실치사죄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박정훈팀이나 국방부조사본부 결론도 2.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작전개시전 위험성평가나 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가 현실과 괴리된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소모적 다툼 아닌 실효적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척결하여 안전관리가 내면화하여 미래에 안전한 군대로서 우뚝서는 것이다.


3.4. 안전사고 보고 등 의무(국방안전훈련 제28조)[편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도자료에서 군인이 민간인에게 신고를 부탁한 것은 선행됐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고당일인 2023.7.19.09:03경 본부중대장 중위 - 119상황실에 최초 사고신고



3.5. 국방안전훈령 제27조 안전신고의무[편집]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 안전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 또는 발견하였거나, 아차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실을 신속히 해당 부대ㆍ기관에 문서, 전화, 구두, 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안전교육과 관련규정이 전파됐다면 안전사고에 발생한 인적국방자원 모두가 공범이 되는 것이다. 편을 가르고 전우를 비난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가중시키고 소모적일 뿐이다.


3.6. 박정훈의 항명죄와 명예훼손죄 다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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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안전훈령 별표4 참조[2] 국방안전훈령 별표8 참조[3]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별지 5] 인지통보서[4] 국방안전훈령 제2조 "위험성평가"란 국방 임무 수행 및 부대활동 수행 시 사전에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 국방자산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