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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도해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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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696년, 일본 어민이 죽도(울릉도)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금지한 일본 막부의 명령이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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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의의[편집]
일본 막부가 내린 죽도도해금지령은 대마도의 땅따먹기 야욕으로 일어난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 독도 영유권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다. 한편 막부의 이 명령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실히 인정하는 문서로 받아들여진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중 하나로 쓰이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