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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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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
파일: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jpg
▲ 돌진해 쳐박힌 트랙터
(2017.4.5. 파주경찰서)
피의자농민(54세)
유형차량 돌진
혐의특수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관할파주경찰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
제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개요
2. 범행 동기
3. 범행 내용
4. 재판
5. 기타



1. 개요[편집]


대민지원 선정에서 탈락한 농민이 이에 앙심을 품고 조리읍 읍사무소로 자신의 트랙터를 돌진시킨 사건이다.


2. 범행 동기[편집]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75,000평 상당의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번기에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2016. 4.경 '군 대민지원을 받은 후 자신들은 만 마시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군 대민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3.경 다시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7. 4. 5. 아침경 동네 이장으로부터 D읍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는 군 대민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났다.


3. 범행 내용[편집]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파주시 E에 있는 조리읍 읍사무소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찾아가 위 트랙터로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출입문과 벽면을 부수고, 위 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조리읍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둘러댔다. # #


4. 재판[편집]


검사는 특수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제1심 판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 하였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되었다.


5. 기타[편집]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액수는 변상하였고, 읍장이 선처를 호소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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