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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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1. 개요 및 작성 시 주의사항[편집]
본 문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중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구 결과를 모아둔 문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에 4번 문구를 생략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각 지방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본 문서의 매 단락에 포함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등록된 여론조사 현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차가 오차범위[2] 밖인 경우에만 강조처리를 해 주세요.
2.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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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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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주시 갑·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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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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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 강릉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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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5.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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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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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7.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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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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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2]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격차가 6%P 이상인 경우[3] 무선 100.0%[오차범위_±4.4%P] A B C D E F G H I J [4] 무선 100.0%[오차범위_±4.5%P] [5] 무선 100%[6] 무선 100%[7] 무선 100%[8] 무선 91.5%, 유선 8.5%[오차범위_±4.2%P] [9] 무선 100%[10] 무선 100%[11] 무선 100%[12] 무선 100%[13] 무선 100%[14] 무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