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옹주(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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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3대 국왕 태종과 후궁 신빈 신씨 딸.
후술할 결혼 관련 사건으로 유명하다.
1417년(태종 17), 정신옹주의 아버지 태종은 딸의 사윗감을 고르기 위해 지화(池和)라는 점쟁이를 시켜 당시 춘천 군수를 지낸 이속의 아들의 사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속은 지화를 쫓아내면서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궁주(權宮主)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망언을 하였다.[2][3]
당연히 태종은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과 딸을 모욕하는 말에 분노했고, 이속에게 장형 100대의 형벌을 내리고 관직을 삭탈시켰다.
조말생과 김효생 등 일부 신하들은 이속의 죄는 대역죄이므로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간하였으나, 태종은 재산을 몰수하고 지방의 관노비로 만드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평생 장가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4]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들의 금혼령은 풀렸다고 한다.
결국 정신옹주는 1418년(태종 18)에 당시 유배갔던 명문가 출신 윤향(尹向)[5] 의 아들 윤계동에게 하가하였다.
1. 개요[편집]
조선 제3대 국왕 태종과 후궁 신빈 신씨 딸.
후술할 결혼 관련 사건으로 유명하다.
2. 생애[편집]
2.1. 결혼 관련 사건 [편집]
1417년(태종 17), 정신옹주의 아버지 태종은 딸의 사윗감을 고르기 위해 지화(池和)라는 점쟁이를 시켜 당시 춘천 군수를 지낸 이속의 아들의 사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속은 지화를 쫓아내면서 "내 아들은 이미 죽었다. 만일 권궁주(權宮主)의 소생이라면 내 자식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망언을 하였다.[2][3]
당연히 태종은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과 딸을 모욕하는 말에 분노했고, 이속에게 장형 100대의 형벌을 내리고 관직을 삭탈시켰다.
조말생과 김효생 등 일부 신하들은 이속의 죄는 대역죄이므로 삼족을 멸해야 한다고 간하였으나, 태종은 재산을 몰수하고 지방의 관노비로 만드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평생 장가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4]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아들들의 금혼령은 풀렸다고 한다.
결국 정신옹주는 1418년(태종 18)에 당시 유배갔던 명문가 출신 윤향(尹向)[5] 의 아들 윤계동에게 하가하였다.
3. 가족 관계[편집]
- 시부 : 호조판서 소도공 윤향(戶曹判書 昭度公 尹向, 1374 ~ 1418)
- 시모 : 남양 홍씨(南陽 洪氏) - 남양군 문경공 홍길민(南陽君 文景公 洪吉旼)의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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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9월 26일[2] 태종 17년 9월 2일 갑인 4번째기사[3] 또는 "길례(吉禮)가 이미 끝났는데, 또 궁주(宮主)가 있는가? 만일 권 궁주의 딸이 결혼한다면 나의 자식이 있지마는, 만일 궁인의 딸이라면 내 자식은 죽었다. 나는 이렇게 연혼하고 싶지는 않다." 라는 버전도 있다.[4] 이익의 저서 성호사설에 기록되어 있다.[5] 윤향은 정신옹주를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의미로 아들의 사주 단자를 택배로 보냈다. 태종은 뼈대있는 명문가에서 살살 치료해주자, 매우 기뻐하며 윤향의 유배를 풀어주었다. 참고로 윤향은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유배를 간 상태였는데, 하루아침에 천하의 충신으로 바뀌었다. 이속과는 정반대의 운명을 걸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