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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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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을 의미한다.
흔히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떠올리지만,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을 돕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도우미견도 있다.
이들은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디든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2. 관련 법률[편집]
3. 종류[편집]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2] 주인과 소통하기 위해 음성언어가 아닌 수어도 알아보도록 훈련받으며, '보청견'이라고도 부른다. 관련기사. 청각장애인 보조견 역시 모든 곳에 출입 가능한데,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관련기사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출처: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