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내륙국(
二重內陸國, Double-landlocked countries)은
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을 가리킨다. 이중내륙국에서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두 나라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존속하는 국가 가운데 이중내륙국은
우즈베키스탄과
리히텐슈타인뿐이다. 이들은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며 한 나라 안에만 둘러싸여 있는 이중내륙국은 없다.
[1] 과거에는 내륙국인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인 아르차흐 공화국이 있었다.
- 국경검문소가 없는 경우
-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 둘러 싸여 있는데 이 두 나라 모두 내륙국이다.
- 여기에 카스피 해를 바다로 간주한다면 리히텐슈타인은 세계 유일무이의 이중내륙국이 된다.
- 리히텐슈타인은 EEA와 솅겐조약으로 묶여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역내 이동에도 각각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경검문 철폐를 실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 및 인적 교류 면에서 기타 내륙국과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 바다를 보러 갈 수 있다.
- 국경검문소가 있는 경우
- 우즈베키스탄도 2개 나라를 거쳐야 바다에 도달할 수 있지만 카스피 해를 바다로 인정한다면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카스피 해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내륙국으로 바뀐다. 참고로 아랄 해를 국경에 접하고 있지만 이쪽은 바다가 아닌 호수다. 그나마도 현 시점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바다를 보려면 여권을 들고 가야 한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도 인접 지자체가 모두 내륙으로 둘러싸인 시/군이 몇 군데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진안군과
경남 합천군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륙도인
충청북도 속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가려면 반드시 도내 지자체를 거쳐야 하는
증평군도 이중내륙시/군이라고 볼 수 있다.
[2] 옛날에는 청주시도 그랬으나 청원군 통합 이후 아니게 되었다.
한편
문경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개 시/군을 거쳐야 바다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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