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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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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1월 2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30호 결의안.
1956년 10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호세 구스타보 게레로(José Gustavo Guerrero)가 사망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유감을 표했으며, 구스타보 게게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투표를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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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58년 11월 2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130호 결의안.
2. 내용[편집]
1956년 10월 25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호세 구스타보 게레로(José Gustavo Guerrero)가 사망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에 유감을 표했으며, 구스타보 게게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투표를 제14차 유엔 총회에서 열기로 결정했다.